경업금지의무 계약서 상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 계약서 상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텅빈 공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하기 까지 자리를 잡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권리금이라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점포를 인수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권리금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혹은 영업하려는 사람이 해당 목적물의 영업시설은 물론 비품, 거래처 및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지리적 이점 등 유/무형적인 가치를 양도 혹은 이용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일 수록, 인테리어나 설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을 수록, 지리적 이점이 좋을 수록 높은 금액으로 권리금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웃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양도인이 근처에 가게를 또 다시 오픈한다면 고객이 분산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법률처럼 양도인은 향후 10년간 동일지역 및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 법률을 무시한 채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고 재차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며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있으며 근처에 새롭게 오픈하면서 자신의 가게가 본점이라고 칭하며 손님을 끌어모으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더다도 양수인은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조치를 취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계약서 상에 특약을 맺었다면 기간은 20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양도받은 가게 인근에 상대방이 개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설명하는대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경업금지의무는 위 두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양도양수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조치를 진행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대방 측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막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활발하게 매장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양도인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민사소송 외에도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볼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영업금지가처분은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소송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영업금지가처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측이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영업금지가처분을 통해 진행할 경우 간접강제 등을 통해 실질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동일지역 및 인접지역, 동종영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이 높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은 상황에서 양도인의 개업소식을 접하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조치의 가능성을 판단받고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