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잔금 부족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졌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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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본 사무소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해제를 구하는 상담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사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단연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양 잔금 부족 상황을 겪는 분들인데요.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하면 쉽게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자금이 부족한 것은 수분양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원활한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분양계약에서의 계약해지 원칙과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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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대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에 따라서 해지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분양자 측의 개인적인 사유로 파기가 가능한 시기는 바로 계약금만 납입했을 때이죠.


단,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중도금 단계부터는 일방적인 해지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후회되는 거래를 하였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라고 생각된다면 중도금 납입 전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금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부동산의 특성 상 아무리 계약금이라고 할지라도 수천만 원에 달하게 되므로 해당 금원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대금납입 단계와 무관하게 해제 및 반환이 가능하므로 점검이 필요한데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잘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분양 잔금 부족 우려된다면 교부받은 계약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에게 계약 체결과정 전반을 검토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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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아무래도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 계약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들어간 후 부터는 해제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위 영상처럼 계약 초기단계에 문제점을 인지하는 경우 어떠한 과정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화권유 등을 통해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거래하였다면 사례처럼 방문판매법을 토대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금원의 반환도 가능하죠.


만약 중도금 단계나 분양 잔금 부족 위기 등에 처해졌다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황은 없는지 체크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축물 분양법과 약관법이있습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목적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법에서는 수분양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추첨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선착순으로 대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당첨을 시켜주었다면 관련법 위반으로 해제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수분양자가 알아야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약관법 위반을 지적하여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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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거래 당시 담당직원이 어떠한 점을 강조하였고 약속하였는지도 확인 해보아야 하는데요. 허위 및 과장광고에 해당이 된다면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전매를 통한 수익을 약속하고 나몰라라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는 모두 해결 될 것 처럼 이야기 하여 덜컥 서명하였다가 분양 잔금 부족 상황에 놓여지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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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승소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계약해제 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준비가 미흡하다면 패소의 결과는 당연하며,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 까지 모두 부담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분양 잔금 부족 등으로 계약해제를 고민중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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