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곳 저곳으로 이전하기 보다는 한 곳에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죠.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면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크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히이해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인데요.
다만 이 권리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만 유효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재계약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요. 계약기간 중 3기 이상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면 계약관계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연장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계산한 뒤, 해당 지역의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되는데요. 환산보증금 범위 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고, 임차인에게만 해지 권한이 부여되며 상대방 측에게 통보 후 3개월 뒤가 종료일이 됩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대인도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주변보다 높은 임대료 조건에 계약하셨다면 사전에 환산보증금을 확인해 보호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10년의 보호기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산보증금 초과로 묵시적 갱신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붇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권리금은 영업을 통해 쌓아온 가치와 입지, 고객층 등을 반영하는 재산적 이익으로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의 입점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정당한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막힌 상황에서도 권리금회수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듯 단순히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퇴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 문제는 환산보증금 여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계약기간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거부 통보는 임차인에게 큰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 부분 보호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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