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 1천 돌려받기 성공! 그 방법은?
전세보증금 2억 1천 돌려받기 성공! 그 방법은?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형성되어있는데요. 100퍼센트 자기 자신의 경제력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분도 있는가하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산인데요. 임대인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버린다면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전세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등 반환 받아야할 금액이 클 수록 불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본 사무소에서 실제로 진행하여 전세보증금 2억 1천 돌려받기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회수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년간 거주했습니다. 최초 입주 당시의 보증금은 2억 원이었으나 한 차례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현재 총 2억 1천만 원의 전세로 거주했는데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A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인 B씨에게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만기일이 다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A씨가 독촉하자 '이번 주 내로 드리겠다', '오늘 중으로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결국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A씨는 등기부등본을 조회 해보았는데요. 해당 주택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불가능해지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본 사무소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압류등기를 발견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측은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내가 이 집에 보증금을 맡겼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임차인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즉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며 일시적인 유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핵심은 계약관계의 명확한 입증인데요.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재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최초분·증액분)
목적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 종료를 통보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진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의 적법성을 서류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장 작성 시에도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관계의 성립, 종료, 반환의무의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계적인 법적대응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집주인)는 원고(의뢰인)에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나온 결과가 아니라 법원이 본측의 주장과 증거의 타당성을 인정한 결과인데요.
만약 보증금반환 소송의 소장 내용이 부실하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했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즉, 철저한 준비와 법리적 논리의 완성도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송까지 갈 필요 있을까?,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대응하다 법적 절차를 놓치거나, 증거 확보에 실패해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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