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청약 방문판매법에 적용 된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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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광고에서 강조하던 조건과 실제가 다르거나, 예상보다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계약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생각했던 것 만큼 대출이 원활하지도 않고 설명과 다른 부분이 많아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분양자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덜컥 소송을 제기했다가 분양계약 해지 분쟁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해지가 가능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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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길거리에서 사은품을 건네받고 모델하우스에 동행하거나, 전화나 SNS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과 같은 비대면/비정상 영업 행위를 규제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 법에서 말하는 방문판매란, 판매자가 영업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유동인구가 많은 길에서 사은품을 미끼로 모델하우스 방문을 유도하거나, 전화를 걸어 홍보관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거나, SNS 광고를 통해 회신을 유도하는 방식의 거래라면 모두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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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분양계약이라면,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단순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8조(청약철회 등)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의 적용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철회가 가능한데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강제로 유지하려 한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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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거나, 해당 거래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상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전이라면 납입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만일 중도금 납입이 시작 된 후에는 단순변심으로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기망행위,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해제사유로 인정되기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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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시도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거래과정에서의 문제점, 법률 위반 여부, 계약상 불공정 조항 등을 발견해 합법적인 해지 사유를 찾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따라서 섣불리 판단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와 해지 가능성을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더불어 분양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수분양자와 함께 대응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분양 청약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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