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입 중 계약포기 정당한 사유 인정되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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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대출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계약 당시 대출이 잘 나온다는 말에 안심하고 서명했지만, 실제 은행에 방문하여 알아보니 기대와 달리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승인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이미 납부한 돈을 포기해야 하는지 혹은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중도금 납입이 시작되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원활한 해지가 불가한데요.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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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수분양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분양 담당자가 대출이 잘 나온다거나 자격만 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 소득, 부채비율 등 개인적 상황에 따라 대출이 거절된다면 이는 수분양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즉, 단순히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운데요. 민법에 따라 계약금 단계에서 수분양자의 개인사유로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엔 위약금 명목으로 납입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한 채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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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양사나 시행사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하고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진행한 경우

2)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유도한 경우

3) 중요한 계약조건을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

4) 분양 절차상 법률위반이 있었던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입증된다면 수분양자는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닌 분양사의 기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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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선착순 분양이나 SNS를 통한 청약 접수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계약이라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화권유나 행사장, 임시 부스 등에서 체결한 계약이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약관에 중요한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계약금만 먼저 받고 계약서를 나중에 전달한 경우 등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거절이나 납입 불가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사정 이상의 복합적 법률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법원은 수분양자의 단순한 경제 사정 변화에는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분양사의 잘못이나 불공정한 계약 구조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관련 사건의 난이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양사가 제공한 자료나 광고 내용, 대출 관련 안내 및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당한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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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입 중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해제 사유를 찾아 접근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 중도금, 잔금 납입 중 대금 납입이 어려워 계약 포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분양계약 해제, 중도금 대출 문제, 위약금 반환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법리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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