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수 후 양도인 경업금지의무 위반 피해발생 조치
상가 인수 후 양도인 경업금지의무 위반 피해발생 조치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텅 빈 공간에 새 매장을 직접 꾸리고 영업을 시작하려면 인테리어, 설비, 거래처, 홍보 등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미 운영 중인 가게를 인수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기존 점포를 인수하면 시설과 인테리어뿐 아니라 고객층, 노하우까지 함께 이어받을 수 있어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상가에 형성된 유/무형적인 가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업종의 특성이나 지리적 이점, 시설현황 등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원에 형성된 권리금을 주고 입점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인이 인근데 새롭게 가게를 오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기존 단골고객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고객이 분산됨에 따라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양수인의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법에서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을 넘긴 사람이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속인데요.
당사자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업을 양도한 자는 10년 동안 동일한 시·군·구 및 인접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양도양수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별도로 약정한 것이 있다면 금지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동종영업과 인접지역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판매 품목이 완전히 같다면 위반이 명확하지만, 일부 품목만 겹치는 경우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을 양도했는데 양도인이 근처에서 디저트카페를 새로 연다면, 이는 동종영업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업종뿐만 아니라 영업의 내용, 규모,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경쟁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접지역 또한 행정구역상의 거리보다는 실제 영업활동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인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판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도인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큽니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매장을 인수했는데, 불과 몇 개월 후 바로 인근에서 양도인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면 고객이 분산되고 매출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결국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경업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금지 기간과 적용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또는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위반이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영업이 계속 될수록 양수인의 피해 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경업금지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조항을 두고 분쟁이 우려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안전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