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절차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C%8D%B8%EB%84%A4%EC%9D%BC-001_(56).png?type=w966 양도양수 절차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점포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해온 매장을 떠나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이 마지막 보상과도 같지만, 이 부분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있을 때는 더욱 혼란스럽죠.


하지만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권리금 회수 절차임대인의 방해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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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만들어낸 거래처, 신용, 단골고객, 상권 내 입지 가치, 영업 노하우, 시설·비품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금은 보통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권리금은 영세상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이루어낸 성과의 결실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금의 종류>

바닥권리금: 상권, 입지, 유동인구 등 장소 자체의 가치(지리적 이점)


영업권리금: 매출, 고객층, 영업성과에 따른 가치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설비, 비품 등 물리적 자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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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퇴거시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특약이 들어 있더라도 이는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여전히 권리금 회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방해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법이 정한 보호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은 후임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후속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신규 계약을 제안해야 하는데요, 후임자의 신용, 보증금 지급 능력, 업종 경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협의가 보다 원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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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신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결국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등 협의 내용이나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조건 비교자료, 후임 임차인의 계약 의사 확인서 등을잘 확보해 둔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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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불리한 조항이나 합의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도양수절차를 밟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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