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자격 박탈 될 수도 있기에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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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교사가 되었는데 악성 민원이 시달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아이에게 말로 주의를 주었는데 해당 학부모로 부터 보름간 200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교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진동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해당 교사는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이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해당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선생님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는 약 1,400여건 정도라고 하는데요.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아동학대 무혐의를 이끌어 내야만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 및 행동 등으로도 쉽게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CCTV등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이야기로는 아동학대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매우 어렵죠.


더불어 상대방 측의 주장이 너무 강하여 별 다른 대응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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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만큼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 부터 교직사회 내에서의 평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결과와 관계 없이 학교 측에서 교사직위를 해제하거나, 교육청에서 교원징계절차가 진행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아동의 진술이 조금 번복되거나 흔들렸다고해서 아동학대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더욱 깊게 조사가 이루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게 되는 처벌은?

그렇다면 아동학대 무혐의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교원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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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이 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교직에 종사할 수도 없죠.


또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단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도, 교육청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정직, 감봉,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CCTV 영상이나 학급일지, 동료 교사 또는 학생의 진술 등이 실제 훈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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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만큼 변호사를 통한 진술 분석과 반박 논리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교육적 행위의 정당성과 지도 과정의 필요성, 의도하지 않은 감정 표현의 맥락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향후 교원자격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처벌받게 되면 평생의 교직 경력에 씻기 어려운 상처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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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는 교사로서의 명예뿐 아니라 직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오해로 인해 누명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교원자격 박탈이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억울함을 풀고 교직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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