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전망 좋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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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단순히 은행 예/적금 상품만 이용하기 보다는 부동산 및 주식 등에 투자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이나 담당 직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 보다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투자를 결정하실텐데요.


하지만 청년 층 등 관련 경험이 무지한 분들의 경우 부동산 투자 전망 좋다는 직원의 홍보성 멘트를 그대로 믿고 거래를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양한 문제점 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취소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모델하우스 등에서는 한 건의 계약이라도 더 진행하기 위해 사실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며,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등을 토대로 계약을 종용하는데요. 분양계약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여부를 확인 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돌이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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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까지 들어갔는데 해당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기가 가능할까요? 민법에 따라서 거래 초반에는 이유를 불분하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금 명목으로 공급대금의 10% 즉, 계약금 전액을 회사 측이 가져간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떠안아야만 하죠.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를 희망한다면 계약금 단계에서 신속하게 파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이 1차라도 실행된다면 상대방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해지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전망 좋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는 등 약속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위약금 없이 파기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 측에 문제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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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납입한 대금까지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반대, 경제적 사.정의 변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며, 상대방 측에게 문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자 전망 좋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거래 당시 계약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결정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경우,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등 정당한 해제의 사유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현재 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보인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경험하고 해결로 이끈 변호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청약철회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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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동산 투자 전망 좋은 목적물이 있다는 한 통의 연락을 받고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습니다. 홍보관에서 담장자는 목적물의 장점을 어필하면서 지금 아니면 다름 사람이 기회를 채간다며 계약을 종용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까바 서둘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도 지불하였습니다. 이제 내 소유의 부동산이 생긴다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귀가하였는데요. 가족들의 반대가 이어졌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안내받은 것과 다르게 크게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분양사 측에 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측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한 뒤 방문판매법 제8조를 바탕으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해제 및 반환을 요구하자 의뢰인의 부탁에도 꿈쩍않던 상대방 측은 신속하게 계약취소와 대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게약금 5천만 원을 돌려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분양사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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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가 개인적으로 주장했을 때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상대방은 왜 다른 태도를 보인 것 처럼 수분양자 스스로 대응할 경우 상대방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작성하는 것과 올바른 법적근거를 토대로 변호사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당연하게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명의로 오느냐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포함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도 크게 다르겠죠. 관련 사건은 시간이 지날 수록 해제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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