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 할 때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서울접근 용이, 프리미엄, 전매 확실, 수익률 N% 보장 등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분양 허위 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뒤 취소가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는 어느정도 투자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해제 사유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적으로 다투었을 때 승소의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고난도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해제를 인정받고 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여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따져보셔야 할 점은 분양대금 납입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나뉘어져있기 때문인데요. 민법상 단순변심 등 이유를 불문하고 해지 및 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중도금이 납입되기 전인 계약금 단계입니다.
이 때는 전체 분양대금의 10% 즉,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도 조금은 수월며 납입한 대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중도금 또는 잔금단계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불가하기에 분양 허위 광고 정황이 있더라도 해지는 더욱 고난도에 속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기망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납입한 상황이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해제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례(건축물 분양법, 약관법, 방문판배법 등)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축물분양법의 적용 대상 건물의 경우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추첨의 과정을 통해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선착순 및 초치기 형태로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약관법에 따라서 계약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는 설명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취소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수분양자가 분양 허위 광고 등 자신이 계약한 내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와 담당직원과의 대화내용, 체결 당시 설명내용 등을 토대로 변호사 등의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을 근거로도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A씨의 사례로 설명드려 볼게요.
A씨는 전화로 분양사무소에 방문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다음 날 아무래도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는 느낌에 취소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수천만 원을 날려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않아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본 측은 A씨의 계약서와 계약과정을 검토한 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청약철회를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A씨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전화권유나 방문판매 등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체결 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A씨와 유사한 상황이시거나 길거리 호객행위에 이끌려 계약하신 분 중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관련법을 근거로 해제가 가능한지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글을 읽어보았을 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에게 가능성이라도 명확하게 점검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 초반에서 이야기 했던 것 처럼 분양 허위 광고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해제는 더욱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