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부쩍 분양권 청약철회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분양 받는 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 계약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두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본으로 대금을 충당하기 보다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잘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수익성이 좋다는 등 장점만 따져보고 덜컥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에 비하여 피해규모가 크며 소송을 진핸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데요. 원활하게 분양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우선 해지를 하려는 사유가 개인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상대방 측의 사기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수분양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계약금 단계에서만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도금이 일부라도 들어간 후 부터는 계약이행의 착수로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데요. 이 때는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하여 합의하에 파기가 가능하지만 쉽게 협조해주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허위 및 과장광고에 속은 것 같은 경우, 약속받은 사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분양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지 및 반환을 요구하여 볼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속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수분양자 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속은 것 같다고 판단 되더라도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기해했던 수익이 나지 않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분양자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기 때문이죠.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분양사기변호사와 함께 분양권계약서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된 시점까지 모든 거래의 과정을 꼼꼼하게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보통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되팔 수 있다고 확약서를 작성해주는 사례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올려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확약서를 토대로 취소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에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죠. 하지만 최근 선착순 입금 순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받게 되는 초치기 분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에서도 해당 방식의 거래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초를 다툴정도로 급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투자자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않고, 계약서도 받지 못한 채 금전부터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며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목적물은 건분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를 공개 모집 및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금 순으로 배정을 받는 해당 거래 방식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죠.
또한 사업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선착순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겠죠. 추후 약정서 등을 요청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초점을 흐리게 해서 보내오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전송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현재 체결했던 계약이 위와 유사하거나 곰곰히 생각 해보아도 정상적으로 진행한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분양사기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은 뒤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정황은 없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건축물 청약철회 및 해지가 가능할지 명확하게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다고 단정지어 생각하기 보다는
분양계약해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방 측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당 법리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청약철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였을 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다고 생각 될지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스스로 단정짓기 보다는 우선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받으시고 전문가와 함께 청약철회 방법에 대한 전략을 함께 구상하여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양계약해제는 대금 납입이 진행될 수록 사건의 난이도가 더욱 올라가며 파기의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