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의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법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방위는 이익교량의 원리가 아닌 ‘법질서 수호’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긴급피난과 달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지금 이 순간'의 공포: 현재의 부당한 침해란 무엇인가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침해란 법익에 대한 공격이나 위험을 의미하고, 과실에 의한 침해나 책임능력 없는 자에 의한 침해도 포함된다. 대부분 작위에 의한 침해이겠지만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를 통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정당방위의 대상이 된다. 정당방위는 현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침해나 장래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 대한 위법상태가 발생하기 직전의 급박한 상황이거나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는 상황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공격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해도 법익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여 미리 방어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 상황이 될 수 있다.
3. 기수 이후의 현장성과 예방적 방위의 금지
또한 공격자의 침해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도 위법상태가 현장성을 띄고 있는 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범인이 물건을 낚아채어 취득함으로써 절도행위는 기수가 되었지만 현장에서 도망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정당방위 상황이 될 수 있다.
한편 장래의 침해를 대비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에 반복적인 침해를 가하였고 향후에도 법익에 대한 침해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여 정당방위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술에 취하면 폭력을 일삼는다고 하여, A가 술을 마시고 있는 단계에서 A를 상대로 정당방위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즉 예방적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불법에 대한 대응
정당방위는 불법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부당한 침해란 반드시 범죄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반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