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113. 퇴직금

현금 대신 IRP로 이체해야 하는 이유

by Mira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큼.

IRP 계좌로 이체해야 세제 혜택을 살릴 수 있음.



퇴직금 수령 방식

• 현금 수령: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실효세율 약 3~10%,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짐)

• IRP 이체: 세제 혜택 유지



IRP 이체 절차

• 회사 퇴직금 정산서에 IRP 계좌 제출

• 금융기관에서 입금 확인

• 운용 상품 선택 (예금·펀드·ETF 등)



세제 혜택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5.5%

• 일시금 인출: 퇴직소득세 재정산 (대체로 연금보다 불리)

• 중도 인출: 기타 소득세 16.5%



운용 팁

• IRP 계좌 내 자산 배분 전략 세울 것

• 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투자 기간 고려할 것

• 은행보다 증권사 IRP가 상품 선택권이 많음



CHECK LIST

>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할지, 일시불로 수령할지


> 나의 경우


54세에 IRP 계좌를 만들었음.

처음엔 돈이 묶이는 게 싫었지만,

돌아보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데 유용하고 세제혜택이 매력적.


퇴직금은 일시불 대신 연금 전환 예정.

퇴직 후 10년간은 적립식 투자 유지,

20년 시점부터는 연금을 생활비로 활용할 계획임.


사회 초년생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적립식 연금투자 시작을 권함.

40~50대라도 늦지 않았음.

노년기를 위해 반드시 검토할 것.


계좌 개설은 누구나 할 수 있음. (증권사 추천)

문제는 운용임.


나는 미국 지수 ETF와 성장주를 7:3 비율로 운용 중.

S&P500 같은 ETF를 일반계좌에서 매수할 때와

연금계좌에서 매수할 때, 세율 차이

• 일반계좌: 배당·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 연금계좌: 연금소득세 3.3~5.5% 적용



Manual Note

무시할 수 없는 세율 차이!

같은 상품이라도 어떤 계좌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은 크게 달라짐.

투자는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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