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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고용지원금 신청 재산세 감면 임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by 은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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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와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 세금 감면, 고용 인센티브 등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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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바로가기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형 주거시설입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운동시설, 식당, 응급호출 시스템,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이 통합된 복합 주거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령자 행복주택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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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기본 자격: 만 65세 이상이며, 무주택인 자


우선 고려 대상: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


※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소득 수준,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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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 조건 및 비용

임대료 수준: 시세 대비 약 40% 수준으로 책정


보증금: 수백만 원 내외


월 임대료: 3만 원~6만 원 범위


면적: 전용 26㎡ ~ 36㎡ 내외의 단독 세대 주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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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주택과의 비교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중심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고령자 전용, 장기 임대 가능 월세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재산세 및 취득세 25% 감면 적용 해당 감면 제도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5. 운영자 대상 세제 및 금융 혜택

복지주택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급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제외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추가 비과세 혜택 가능


6. 고용 인센티브 관련 내용

복지주택 내 돌봄인력(청소, 식사 보조, 생활 지원 등)을 채용할 경우,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지자체별 지원 범위 및 금액은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신청 절차

자격 확인: 연령, 주택 소유 여부, 소득·재산 수준 등


접수 방법: 마이홈 포털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가능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산 증명 자료 장기요양등급 확인서 등


입주자 선정 → 계약 체결 → 입주


결론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 안정, 복지 향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합한 정책형 임대주택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또한 운영자에게도 세제 감면 및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모집 일정과 신청 요건을 사전에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기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복지주택 운영자는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종부세 비적용, 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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