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5
2023년 부터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변경된다.
이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근로자가 가장 크게 자주 접하는 세금은 단연 근로에 대한 소득세.
6가지의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들은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그 소득세 과세표준의 금액구간이 일부 변경이 된다.
구간별 세율은 바뀌지 않는데, 적용되는 구간금액이 일부 상향되었다.
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먼저 내가 번 소득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간단히 알아보자.
만약, 근로소득으로 연간 3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등 각종 기본공제와 개인별 소득공제
및 각종 개인별 세금공제(흔히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항목)가 적용된다.
만약에 그 공제금액이 총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온다.
먼저 2022년 기준으로 12백만원까지는 6% 이니까,
12백만원 X 6% = 72만원
2천만원에서 12백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해서는
8백만원 X 15% = 120만원
그리하여 과표 2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192만원 (72만원+120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과표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금액을 일부 상향하였으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위의 예를 2023년도 세율에 적용하면,
먼저 2023년 기준으로 14백만원까지는 6% 이니까,
14백만원 X 6% = 84만원
2천만원에서 14백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6백만원에 대해서는
6백만원 X 15% = 90만원
그리하여 과표 2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174만원 (84만원+90만원)으로 계산된다.
위 예시에서는 과세표준 구간금액이 12백만원에서 14백만원으로 변경되면서
18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위처럼 계산 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한데, 이를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인데, 금액구간별 계산을 별도로 해야하는 수고를 줄여준다.
이 표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구간별로 금액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위의 2천만원 예시의 경우, 2천만원은 5천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단순히
2천만원 X 15% 를 계산해주고 여기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빼기만 하면된다.
2천만원 X 15% = 300만원
여기에서 이 구간에 적용되는 누진공제인 126만원을 빼면 된다.
300만원 - 126만원 = 174만원
(위에 계산된 금액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금액 변동으로 인해서
과세표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연간 대략 54만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고,
소득세에 부과되는 10%의 지방소득세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생각하면 총 59.4만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시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한도를 30만원 축소하였으므로 (50만원→20만원)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금액 변동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사람은
과세표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 총 급여가 1.2억원 이하인 사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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