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7
우선, IRP 는 Individual Retirement Plan 의 약자이다. 개인 은퇴플랜(계좌)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이유는 국민들 각자가 노후에 쓸 자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다.
첫번째는 목돈의 퇴직금을 받아서 한번에 쓰지말고 연금으로 나누어서 수령하길 장려하며,
두번째는 소득을 버는 시기에 미리미리 노후자금을 저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첫번째 취지의 인센티브는 향후 퇴직금을 연금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두번째 취지의 인센트브는 지금 노후자금 적립할 때, 소득세에서 세액공제(12% or 15%) 해준다는 것이다.
IRP계좌는 금융기관별로 1개씩 만들 수 있다.
은행 뿐만아니나 증권사도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IRP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중은행과 증권사에 하나씩 다 만들수 있다.
하지만, 관리 편의상 한 두군데로 돈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특히 요즘은 신분증만 사진찍어서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도 간편하게 가능하므로,
가입하는 과정이 매우 편리하다.
증권사에서 IRP계좌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심지어 필자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만, 본인의 IRP계좌는 국내 대형증권사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은행보다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에 상품 선택폭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투자용 상품을 전혀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증권사 IRP계좌를 만들어 은행 예금으로만 상품운용도 가능하다!
IRP 자체는 그저 돈을 담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자.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으면 앞서 이야기한 세금 해택이 주어지는 데,
그 안에서 다양한 상품들로 운용이 가능하다.
IRP 계좌 안에서 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보험사 이율보증형 상품(수익 확정형), 펀드, ETF)
와 같은 상품들이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서 증권사가 은행보다는 주로 폭이 넓을 수 있으므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은행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 처럼 IRP 계좌는 바구니일 뿐인데,
원하면 언제든지 바구니 통채로 금융기관을 옮길 수도 있다!
금융기관간 IRP계좌를 옮기는 것을, IRP계좌 이전이라고 한다.
* 상품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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