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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베이 Jan 04. 2021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 6월까지 장기렌트와 리스도 가능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신차 가 많이 출시 되면서, 자동차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동차 , 개소세인하연장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그만큼 같이 부담이 되는게 바로 세금인데요

개별소비세 의 경우 구입할때에 발생하는 교육세 와 부가세 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 가 무엇이냐

개별소비세 즉, #개소세 는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이나 행위를 하면 부가되는 소비세를 뜻합니다.

#자동차개소세 는 차량을 구매하면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개소세가 왜 이슈가 됐나 살펴보면,

#개소세인하혜택 이 #2020년 작년 12월까지만 적용한다고 했다가

다시 올해 6월까지 혜택을 연장한다고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 VAT(10%)를 납입해야 하는데요

자꾸 말이 바뀌면서 헷갈릴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소세는 1차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로 한도 100만원 이내, 기존 5% 에서 1.5% 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1.5% 면 개별소비세 70% 인하로 크게 낮아졌는데요.

예를 들면, 3,000만원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할때,  개소세 혜택을 받기 전 5%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별소비세 150만원(차량가액의 5%) / 교육세 45만원 / VAT 20만원 으로 총 3,215만원의 #가격 으로 차량을 구매해야하나

1.5% 감면 혜택으로 개별소비세 50만원 / 교육세 15만원 / VAT 7만원 으로 3,072만원에 구매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100만원 한도가 있더라도 #신차 구매 많았었는데요.

2차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5%에서 3.5%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하율은 낮아졌지만 한도의 제한이 사라지면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크다는 비난이 있었죠?

이 혜택들은 출고기간을 기준으로 받느냐 못받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신차 를 구매한

 많은 사람들이 12월안에 차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코로나19 의 재유행으로 인해서 인지 #2021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인하혜택 을 연장한다고 나오면서 한시름 놓게 됐는데요

3.5%의 인하율을 그대로 반영하지만 대신 한도가 100만원으로 맞춰졌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가 될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받을 것 같다 하며 걱정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긴장이 풀렸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장기렌트 / #리스 에도 #개소세혜택 이 들어가나? 하고 궁금해하실텐데요

#신차장기렌트 , 리스 는 신차 발주를 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장기렌트개소세인하 #리스개소세인하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차 구매하고싶어도 #가격 부담 때문에 장기렌트와 리스로 알아보거나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장기렌트와 리스로도 #개별소비세인하혜택 받으시면서! 매달 부담스러운 할부비용 내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부담 적은 장기렌트와 리스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곳이 없다 / 어디에 견적을 내야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등등 #신차장기렌트 궁금하다 하는 분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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