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장기렌트가격비교 전문 카베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정기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정기검진을 받는 것과 같이,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데 자동차 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을 단속해서 배출가스나 소음을 예방하는 환경보존의 목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자동차 검사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신규 검사 -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 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③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 검사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정기검사의 시기와 방법
* 자동차정기검사란?
: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 2년 주기로 받게 됩니다
* 자동차정기검사일이 기억이 안난다면?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있어서 그 날짜 기준으로 2년 뒤, 앞뒤로 31일 이내에 받으며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등록지 구분없이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입고하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자동차검기검사 주의사항
: 검사소를 방문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며, 유효기간을 넘기면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부터는 3일 초과될 때마다 매일 1만원씩 추가되어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됩니다.
※ 자동차정기검사 날짜를 미리 알고 싶다면 교통안전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검사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ts2020.kr
자동차정기검사 준비물 및 비용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자동차등록증
② 수수료
자동차정기검사에서는 비용이 드는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에 나와 있는 수수료 금액입니다. 경차 : 17,000원/소형차 : 23,000원/중형차 : 26,500원/대형차 : 29,000원
※ 민간사업장의 수수료는 자율화 되어있으니 위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예약 시 주의사항
①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토요일은 전면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② 출장 검사장은 검사 진로상(1개 진로) 인터넷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③ 예약 서비스는 결제를 완료하여야 예약이 완료되며, 검사 수수료 1,200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④ 인터넷 예약이 안되면 02-740-0499(평일 : 09:00~18:00)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결과는 그 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검사를 마치고 합격하게 되면 검사 결과표와 자동차 등록증을 줍니다. 자동차 등록증 맨 아래 오른쪽 칸에 검사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불합격이라면 불합격 원인에 대한 서류를 주고 유효 기간을 10일 연장해줍니다. 이 기간 안에 불합격 받은 부분을 수리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