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화
전국적으로 교통 과태료 체납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최근 과태료 체납액이 8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 차량 번호판을 직접 영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는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해군도 5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예고했다. 재무과를 중심으로 각 읍면과 협력하여 아파트 단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번호판 영치 제도는 기존 체납 차량뿐 아니라, 대포차와 명의자-실소유자가 다른 차량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전에는 우편통지 반송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통지서가 반송된 차량도 강제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는 체납 회피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예금, 급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 및 압류에 나서며, 징수 관리 시스템 또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태료 체납 정보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유되며, 지자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단속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유연한 정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예고 통지 후 일정 기간 자진 납부 시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납세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세금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방 정부는 납세 질서 확립과 재정 확보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