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릴라의 호기심천국
안 쓴 신용카드도 연회비를 내야 하나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것, 연회비다. 우리가 신용카드 연회비에 대해 궁금했던 것.
Q. 신용카드 연회비는 12월 31일에 청구되나요?
A.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된다. 만약 신용카드를 열심히 사용하다가 어느 달의 명세서에서 ‘연회비’ 항목을 발견했다면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Q. 서브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를 추가 발급 했어요. 근데 상품 설명서에 적혀있는 연회비보다 적게 청구가 됐네요?
A. 우리가 지불하는 연회비는 대체적으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 등으로 구성 돼있다.
-기본 연회비: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청구)
-제휴 연회비: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이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카드별로 청구)
기존 A카드사에 사용 중인 카드가 있어 기본 연회비를 냈다면, 추가 발급하는 카드는 제휴 연회비만 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카드 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Q. 1년 넘게 안 쓰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해지하는 걸 깜빡 했어요. 연회비 내야 하나요?
A.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Q. 연회비를 낸 후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혜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해지하고 싶어요. 제가 낸 연회비는 돌려 받지 못하는 거죠?
A.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해지 후 남은 기간만큼의 연회비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 단, 카드의 발행·배송 등 발급에 소용된 비용(신규발급 한정),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Q. 신용카드 해지 시 남은 기간 만큼의 연회비는 환급 받는 걸로 아는데, 환급은 언제 되나요?
A.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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