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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Sep 20. 2018

큰 지출 예정이라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확인하고 쓰자

어렸을 때 명절은 용돈을 받는 즐거운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른들이라면 가족과 친지, 그리고 거래처 등 사회생활로 엮인 인연까지 챙겨야 하는 ‘1년 중 지출이 가장 큰 때’일지도. 미리 준비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큰 지출을 하기 전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등을 꼭 확인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대비하자.


1. 부부, 가족 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합쳐지지 않고 별도로 산정된다.

2. 신용카드를 쓸 일이 있을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비슷하다면 각자의 신용카드를 써서 각자 소득공제를 잘 받으면 된다.

3.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 소득공제 금액이 커졌다면, 소득이 높은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4. 신용카드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각각 15%, 30%이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6. 2018년에 한해 추가로 소득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금액. 공제율은 40%로 공제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다.

7. 2018년 7월부터는 도서·공연비(영화 제외)도 30%의 비율로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고, 총 급여 7천만원 근로자에게만 부여된다.


8. 가족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이다. Ex) 아빠가 발급해준 가족카드를 아들이 사용할 경우, 아들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

9. 회사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이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3개월 여의 시간이 남았다. 현명하게 신용카드 사용하고, 소득공제 금액을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잘 써보자!’



현명한 연말정산이 궁금하다면? (2017년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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