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s 제로페이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 원이 돌아옵니다” (제로페이 광고 中)
정확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환급액보다 제로페이 환급액이 47만 원 더 많다는 이야기다. (연봉 5천 만 원에 연간 2천 5백만 원 소비하는 경우, 제로페이 소득공제 환급액 75만 원)
골목상권 살리고 소비자는 돈 많이 돌려받는 신용카드의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제로페이.
신용카드와의 비교는 잠시 미루고 우리를 혹하게 한 제로페이 소득공제 환급액 75만 원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상으로 가능한 금액이다. 이론상으로.
소득공제 환급액 계산 공식을 대입하면 제로페이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환급액 75만 원이 산출된다.
하지만 알다시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여기에 별도로 제공하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00만 원과 전통시장 100만 원,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합한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전제로 한 것이 바로 제로페이 소득공제 환급액 75만 원이다. (현재 제로페이로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므로 실제 제로페이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 된다.)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연봉의 25%를 지출한 뒤 제로페이로 1,250만 원을 더 쓰면 13월의 월급 75만 원을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이 3,500만 원이면 25%인 875만 원에 1,250만 원까지 일 년에 총 2,125만 원을 쓰면 된다. 실현 가능성?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워 쓰지 않는 일반적인 소비 규모라면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수준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높다. 일 년 재무 목표가 소득공제 많이 받기라면 제로페이, 써도 좋다.
그럼에도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를 대체할 날은 아직 멀어 보인다. 제로페이는 ‘편의성’과 ‘혜택’이 부족하다.
맞다. 편의성과 혜택은 모두 신용카드 특성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이유 1위(50.9%)가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결제하는 ‘편의성’, 2위(41.0%)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 등 ‘혜택’이다. (‘소득공제’를 이유로 든 응답은 3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B가 A를 대체하려면 A가 가진 장점은 그대로, 단점은 보완해 B에 담아내야 한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를 얼마나 닮았을까.
20여 년 전,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카드의무수납제’가 도입됐다. 언제 어디서나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유다.
반면, 제로페이는 시범 운영 한 달 째(19.01.20. 기준) 5만 4천여 소상공인 사업체가 가입 신청했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66만 개의 8% 규모다. 물론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처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지만, 신용카드에 준하려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혜택은 또 어떤가. 현재 제로페이 사용자가 누리는 혜택은 소득공제가 전부. 이른 시일 내 서울대공원 입장료와 공공주차장 제로페이 할인을 제공하고,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료·서울시립대 등록금·시립병원 진료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 각종 생활비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같은 혜택까지 제로페이에 장착한다면, 그때 신용카드 사이에서 고민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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