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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Feb 28. 2019

내가 내는 연회비, 합리적일까?

신용카드 연회비의 모든 것



연회비가 뭔가요? 꼭 내야 하나요?


연회비 - 회원으로서 가입한 단체나 모임에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대가로 일 년에 한 번씩 내는 일정액의 돈(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즉 ‘신용카드 연회비’는 그 카드사의 회원으로서, 해당 카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불해야하는 연간 비용이다.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존하는 데 쓰인다.


대부분의 한국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초년도 연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 발급되는 정부보조금 카드(ex.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경차사랑카드, 화물차유류비지원카드 등)는 연회비가 면제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면제가 아니라 연회비가 없는 것(0원)이다.


다만 같은 카드를 갱신하는 경우, 회원이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다면 갱신발급한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받을 수 있다.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는 없나요?
연회비 지원도 있던데..


앞서 언급했듯 신용카드 발급 최초년도의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카드사 등에서 연회비 지원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초년도 연회비를 부과한 후, 캐시백 해주거나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프로모션의 목적은 최초 연회비 허들을 없애서 고객을 유인,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것이므로 보통 신규발급에 한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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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연회비는 선청구, 후사용! 발급 후 첫 결제일에 결제대금과 함께 청구된다. 그 이후에는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된다.



이 카드사에서 발급받는 두 번째 신용카드예요.
둘다 연회비를 내야 하나요?


신용카드 연회비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통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연회비]

카드 발급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관리 비용(카드구입비, 카드 및 이용대금명세서 발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비용이다. 기본 연회비는 보통 ‘회원’ 단위로 부과되며, 따라서 보유 카드 매수와 상관없이 연 1회 청구된다. (*카드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제휴 연회비]

카드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이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비용이다. 제휴 연회비는 보통 ‘카드 상품’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카드별로 연 1회 청구된다.


이미 사용중인 카드가 있어서 기본 연회비를 납부했으면, 추가 발급 카드는 제휴 연회비만 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두 카드의 연회비가 모두 명시된 금액만큼 청구됐다면, 추가 발급 카드는 전액 제휴 연회비로만 구성된 카드일 수 있다. 소지하고 있는 카드와 발급을 원하는 카드의 상품설명서에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가 어떻게 써 있는지 확인하자.



발급받고 1건도 결제를 안 했어요.
연회비를 내야 하나요?


카드 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는 무조건 청구된다. 별도로 해지/탈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면 바로 해지하는 게 좋다.


그 이후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지/탈회하는 걸 깜빡했더라도. 



쓰다보니 혜택이 잘 맞지 않아요.
해지하면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 유효기간 도래 전 카드를 중도해지/회원탈회할 경우, 연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 발급 첫 해라도 다음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해당 년도의 연회비는 해지/탈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된다.


단, 카드의 발행, 배송 등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발급일 경우),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즉 이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 또 해당 카드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용 대금을 연회비에서 차감하여 환급하고, 서비스 이용 금액이 연회비 이상일 경우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



연회비 반환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는 해지/탈회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보통 카드 결제계좌로 반환되니, 카드를 해지했더라도 결제계좌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매년 내기에 단순하게 생각했던 신용카드 연회비. 잠들어 있는 ‘장롱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 연회비만큼 카드 혜택을 합리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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