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상의 포인트
1.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매뉴얼부터
2. 신용카드 분실·도난 발생 전 미리 대비하는 방법까지
확실히 알아두자!
결제 하려고 카드를 찾다가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아찔한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골치 아픈 상황을 피하기 위해 더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이 영상으로 미리 대비해보죠!
'신용카드 분실·도난,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먼저, 카드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가장 먼저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없어진 카드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일인데요. 분실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가능하니까요. 걱정없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고방법은 카드사에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카드사 어플로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카드사 어플에 로그인을 하고, 고객센터 탭에 들어가보면 분실신고 메뉴가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일일이 신고하려면 급한 마음에 번거롭기만 한데요.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카드사 한곳에서 다른카드사의 카드들까지 일괄 분실신고 해주는 서비스로 9개 카드사 11개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화나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서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만 발급하는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유의)
일반 카드와 똑같이 모바일 카드도 잃어버리면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없어진 카드가 내 주머니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지갑이 집에?이럴 때엔 분실신고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괄신고 서비스로 분실신고는 한번에 할 수 있지만, 해지는 각각의 카드사에 해주어야 한다는 것.
또한, 해지하기 전에 카드 사용내역이나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등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정사용에 대한 부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실신고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해당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이 경우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 소지자(회원)의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면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개인이 분실·도난을 잘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사용에 회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유에는 고의 부정사용, 카드 뒷면 미서명, 비밀번호 관리 소홀, 타인에게 카드 대여 및 양도,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카드사의 부정사용 피해조사 거부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실물 카드가 손에 들어오자마자 뒷면에 ‘서명’을 하기(서명 후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② 결제 서명은 꼭 본인이, 카드 뒷면의 서명과 일치하게 하기
③ ‘결제 승인 알림 서비스’ 이용하기
④ 웬만하면 자신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식 기프트카드 등을 사용하기
⑤ 자신이 보유한 카드를 잘 파악하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바로 해지하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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