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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Jan 22. 2020

2020 연말정산 시작! 근로자인 우리가 해야할 일은?

2019 최고의 신용카드 영광의 1위는?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고, 환급금은 2~4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진짜 연말에 하는 게 아니다. 벌써 1월 중순을 향해 달리고 있으니 서둘러 연말정산을 시작해야 한다. 시기별 연말정산 To Do List 바로 살펴보자.



~2019.12.31.

연말정산 준비


근로자가 할 일: 없음

회사가 할 일: 연말정산 신고 유형 선택 후 근로자에게 일정 공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0.1.15. ~ 2020.2.15.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근로자가 할 일: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에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필요한 자료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ditor’s Tip_

의료 기관을 이용한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신고 센터는 1월 15~17일 3일간 운영한다.

그렇게 제공받은 의료비 자료를 1월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완한다. 1월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2020.1.20. ~ 2020.2.29.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가 할 일: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은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명 서류를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공제는 각각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한다.


Editor’s Tip_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020.1.20. ~ 202.2.29.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가 할 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2020.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회사가 할 일: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2020.3.12. ~

누락 분 경정청구


근로자가 할 일: 연말정산을 못하고 지나쳤거나 빠뜨린 항목이 있으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경정청구하여 환급신청 가능하다. 누락 분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므로 2015~201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까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020.3.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결과 기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월급과 함께 지급받는다. 보통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달에 환급된다.



2020.5.1. ~ 2020.5.31.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근로자가 할 일: 연초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환급이 이루어진다.


-


자, 이번 연말정산 일정을 파악했으니 남은 건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준비 뿐. 방법은 간단하다. 소득·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된다.홍수처럼 쏟아지는 연말정산 정보에 외려 헷갈리지 쉬우니 어려운 용어에 목메지 말고 나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잘 찾아내면 된다.




글, 에디터 WHITE

ⓒCard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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