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째 하고 있어도 헷갈리고, 처음이면 더 어려운 연말정산. 카드를 어떻게 쓰는 게 연말정산에 좋다더라, 연말정산에 유리한 금융상품은 얼른 만들어야 한다더라… 이런 것보다도 일단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본 개념을 파악하면,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
누구나 검색창에 한 번쯤 쳐봤을 연말정산 관련 기본 정보를 짚어봤다.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해서 1년에 한 번,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이다. 혹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그만큼 추가납부하기 위한 과정이다.
세금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데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월급에서 일명 ‘원천징수’하는 그 세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용도, 부양가족 유무,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이 다 다르다.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은 작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즉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것.
흔히 세금은 그냥 나의 총급여(일명 연봉)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 있다.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며, 연말정산을 하는 핵심 이유다.
내가 번 돈 중에서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일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꼭 쓸 수밖에 없었던 비용일수도 있다. 이런 항목들은 나라에서 공제해준다. 즉,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은 바로 지출된 거니까 일정부분 소득에서 빼 줄게! 세금 부과 안 한다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정해지기까지 소득에서 빠지는 것들은
- 비과세소득: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보통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직장에서는 급여명세서에 따로 명시되며, 애초에 원천징수에서도 제외됨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일정금액을 꼭 필요한 경비로 치고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짐
- 인적공제: 기본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 체크카드·신용카드이용/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세금을 최대한 덜 내려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적어야 한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려면?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항목이 많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저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 이렇게나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안하기로 약속했잖아요!!!”를 열심히 증명하는 어필타임.
소득공제 항목은 추가·변경되거나 공제율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매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물론, 항목별로 공제 상한금액이 있다.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금은 구간별로 달라진다. 많이들 알고 있듯이 버는 돈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즉,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
주의할 점은 세율은 ‘누진 적용’된다는 것.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전체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금액인 1,800만원에 대해서만 15%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금액]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본적인 산출세액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님)
세율을 적용시켜 나온 금액이 최종 세금은 아니다. 세금을 더 줄이기 위한 마지막 스텝이 남았다. 산출된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항목도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표준의 영향을 받느냐’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절약되는 세금은 세율에 영향을 받는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이 4,700만원→4,600만원이 됐다면 15% 세율이 적용된다. 즉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나왔을 24%의 세금 24만원이 절약된 것. 그러나 똑같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과세표준이 3,500만원→3,400만원이 된 경우라면? 100만원에 15% 세율이 적용된 15만원을 아낀 것이다.
즉,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절약되는 세금도 달라진다.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을 다 적용한 후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등의 영향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과세표준을 줄이느냐 VS 세금을 줄이느냐]
내가 번 돈에서 여러 소득공제 항목을 빼고 →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면 → 드디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나의 1년치 세금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근로자의 희비를 가르는 기준…
[근로자 희망편: 13월의 월급]
“최종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적네요! 세금 차액 환급해 드릴게요~”
[근로자 절망편: 13월의 폭탄]
“최종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많아요! 세금 차액은 추가납부 하세요~”
그러나 사실 연말정산에서 단순히 ‘돌려받았다’, ‘더 냈다’로 희비를 가를 수는 없다. ‘미리 낸 세금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환급과 추가납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A는 원천징수 폭이 컸다. 미리 150만원을 냈는데, 최종세금이 100만원이라 50만원을 돌려받았다. 마치 꽁돈이 생긴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B는 원천징수를 최소한으로 해서 미리 50만원을 냈는데, 최종세금이 70만원이라 20만원을 추가납부 했다.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갑자기 떼 가는 꽁기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최종 세금을 비교해보면 B가 세금을 30만원 덜 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기분상 돌려받는 것이 더 좋지만)
그래서 사실, 애초에 세금이 많지 않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더라- 는 에디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이야기.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만 잘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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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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