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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최적화한 신용/체크카드 황금 비율

by 카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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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준다는 이야기다.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잘 활용하면 과세 대상이 줄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세전)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일 년간 신용카드 1천만 원, 체크카드 1천만 원씩 카드로 총 2천만 원 지출했다면 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얼마일까?

① 총 급여액의 25%인 1천 만원 이상 카드로 지출했으니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②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선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다.
③ 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적용된다. 즉, 총 급여액의 25%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적용되고, 소득공제 대상 금액 1천만 원엔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적용된다.
④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 3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다.
⑤ 카드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가 적용된 45만 원이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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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 마시라. 지금부터 카드 소득공제를 자세히 풀어볼 거니까. 앞선 직장인의 예시를 톺아보며 읽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시작해보자.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 비율이 다르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언뜻 보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에 더 유리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만을 쓰길 권하진 않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조합해 써야 소득공제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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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합해 써야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에 있다. 조건부터 보면,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가 되어야 비로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연 소득의 25%까지의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조건 충족을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즉,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이다.


예를 들면,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1,500만 원이다. 연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충족했으니 1,000만 원 초과분인 500만 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500만 원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면 공제율 15%가 적용된 75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500만 원이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면 공제율 30%가 적용된 1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받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75만 원 x 15% = 11만 2천 5백 원. 체크카드: 150만 원 x 15% = 22만 5천 원.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짚어보자.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① 연간 총 급여액 7천 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② 연간 총 급여액 7천 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③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①을 기준으로 연 300만 원까지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고, 이 한도를 전부 충족하기 위한 카드별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만 쓸 경우 : 2천 만 원
- 체크카드만 쓸 경우 : 1천 만 원



소득공제에 최적화한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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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는 최소한 연봉의 25% 사용하기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선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을 수 있다.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연간 총 급여액(세전)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일 년간 신용카드로만 2천만 원 지출한 경우

① 총 급여액의 25%인 1천 만원 이상 카드로 지출했으니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②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선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다.
③ 소득공제 대상 금액 1천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적용된다.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가 적용된 1백 5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다.
⑤ 카드 소득공제 금액 2백 25만 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가 적용된 22만 5천 원이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다.


신용카드를 총 급여액의 25% 만큼 쓰고 체크카드도 함께 사용한 서두의 예시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최종적인 세제 혜택이 두 배 차이 난다. 신용카드(총 급여액의 25%)와 체크카드를 함께 쓰면 45만 원의 세제 혜택을, 신용카드만 쓰면 22만 5천 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2. 신용카드만 써야 하는 경우

신용카드만 쓰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다. 올 한 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가 그렇다.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길 추천한다.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을만큼 카드를 많이 쓴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조건(연봉의 25%를 카드로 사용)을 충족한 뒤 추가로 신용카드를 2천 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하자.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체크카드 사용금액보다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얼마를 쓰든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2천 만 원 이상 사용함으로써 신용/체크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단, 해외 결제 금액이나 아파트 관리비ㆍ가스비 등 공과금과 등록금, 상품권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받지 못하니 기억하자.


Editor’s Tip_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




글, 에디터 WHITE

ⓒCard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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