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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Jan 20. 2020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최적화한 신용/체크카드 황금 비율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준다는 이야기다.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잘 활용하면 과세 대상이 줄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세전)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일 년간 신용카드 1천만 원, 체크카드 1천만 원씩 카드로 총 2천만 원 지출했다면 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얼마일까?

① 총 급여액의 25%인 1천 만원 이상 카드로 지출했으니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②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선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다.
③ 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적용된다. 즉, 총 급여액의 25%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적용되고, 소득공제 대상 금액 1천만 원엔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적용된다.
④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 30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다.
⑤ 카드 소득공제 금액 300만 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가 적용된 45만 원이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다.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 마시라. 지금부터 카드 소득공제를 자세히 풀어볼 거니까. 앞선 직장인의 예시를 톺아보며 읽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시작해보자.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 비율이 다르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언뜻 보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에 더 유리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체크카드만을 쓰길 권하진 않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조합해 써야 소득공제 효율을 높인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합해 써야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에 있다. 조건부터 보면,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가 되어야 비로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연 소득의 25%까지의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조건 충족을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즉,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이다.


예를 들면,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연간 카드 소비액이 1,500만 원이다. 연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충족했으니 1,000만 원 초과분인 500만 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500만 원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면 공제율 15%가 적용된 75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500만 원이 체크카드 결제금액이면 공제율 30%가 적용된 1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받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75만 원 x 15% = 11만 2천 5백 원. 체크카드: 150만 원 x 15% = 22만 5천 원.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짚어보자.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① 연간 총 급여액 7천 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② 연간 총 급여액 7천 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③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①을 기준으로 연 300만 원까지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고, 이 한도를 전부 충족하기 위한 카드별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만 쓸 경우 : 2천 만 원
- 체크카드만 쓸 경우 : 1천 만 원



소득공제에 최적화한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를 바탕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이해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는 최소한 연봉의 25% 사용하기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선 어떤 카드를 쓰든 소득공제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을 수 있다.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연간 총 급여액(세전)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일 년간 신용카드로만 2천만 원 지출한 경우

① 총 급여액의 25%인 1천 만원 이상 카드로 지출했으니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②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선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다.
③ 소득공제 대상 금액 1천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이 적용된다.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 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가 적용된 1백 50만 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다.
⑤ 카드 소득공제 금액 2백 25만 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5%가 적용된 22만 5천 원이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다.


신용카드를 총 급여액의 25% 만큼 쓰고 체크카드도 함께 사용한 서두의 예시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최종적인 세제 혜택이 두 배 차이 난다. 신용카드(총 급여액의 25%)와 체크카드를 함께 쓰면 45만 원의 세제 혜택을, 신용카드만 쓰면 22만 5천 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2. 신용카드만 써야 하는 경우

신용카드만 쓰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다. 올 한 해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가 그렇다.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길 추천한다.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받을 수 있을만큼 카드를 많이 쓴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조건(연봉의 25%를 카드로 사용)을 충족한 뒤 추가로 신용카드를 2천 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하자.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체크카드 사용금액보다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얼마를 쓰든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2천 만 원 이상 사용함으로써 신용/체크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단, 해외 결제 금액이나 아파트 관리비ㆍ가스비 등 공과금과 등록금, 상품권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받지 못하니 기억하자.


Editor’s Tip_

대중교통비,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된다.




글, 에디터 WHITE

ⓒCard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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