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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1인당 40만원 지급하는 '아동돌봄쿠폰'사용법

by 카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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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7세 미만 아동 (2020년 3월 기준·아동수당 수급대상자) 1명당 40만 원이다.



아동돌봄쿠폰은 별도 지급 신청 없이 지급됐으며 지역별로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 지급 형태가 다르다.


서울을 포함한 197개 지역이 해당하는 전자상품권은 신용카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쉽다.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각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가 없을 경우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불카드 형태인 기프트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다.


아이돌봄쿠폰은 기본적으로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병의원, 편의점, 서점, 학원 등 일반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면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비 납부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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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터는 아동돌폼쿠폰 관련 보건복지부의 주요 질의답변을 요약한 내용이다.


#돌봄포인트 지급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

- 아동돌봄쿠폰을 돌봄포인트(전자상품권)로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 지급 신청할 필요가 없다.

-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구 ‘아이사랑카드’에도 지급 가능)나 ‘국민행복카드’에 자동 지급된다.

- 단, 보호자 모두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 돌봄포인트 지급일은 2020년 4월 13일 (월)이다.


#돌봄포인트 지급 여뷰는 어떻게 확인하나?

- 돌봄포인트 지급 여부는 4월 13일(월)부터 카드사 고객센터 및 누리집,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월 14일(화)부터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도 유선 및 방문 문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 지급된 경우

- 돌봄포인트는 같은 카드사의 다른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간에 교차 사용이 가능하다.

- 따라서 같은 카드사의 카드번호가 다른 카드로 지급된 경우 별도의 변경·재발급 없이 사용하면 된다.


#돌봄포인트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

- 현재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이·미용실,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보다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문의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돌봄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

- 해당 카드 결제 시 돌폼포인트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우선 차감된다.

- 40만 원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된다.


#전자상품권의 잔여 포인트는 어떻게 확인하나?

- 해당 카드 사용 시 잔여 포인트를 문자로 안내 받는다.

- 카드사 고객센터 등 문의를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돌봄포인트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 2020년 연도말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돌봄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도록 하였다.

- 다만, 돌봄포인트 집행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나?

-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 카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잔여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

- 이미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이사한 경우, 이사한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바꿀 수 있나?

-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포인트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달에 반영된다.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실거주 중일 때 지역 제한을 바꿀 수 있나?

-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지역으로의 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지급 되나?

-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 자녀 2명의 지정 보호자가 같다면 그 보호자의 카드 중 하나를 지정하여 아동의 포인트를 합산한 총 80만 원(1명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 만약 자녀 2명에게 각각 다른 보호자가 지정되었다면, 각 보호자의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다.

- 지급된 이후 가구당 하나의 카드로 합치거나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변경하여 받을 수는 없다.



글, 에디터 WHITE

ⓒCard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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