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에서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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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오른다.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6월까지만 높일 계획이었으나 업종 범위는 전체로 확대하고 기간도 한 달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 카드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되는 기준 및 공제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
글, 에디터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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