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되면서 2020년은 처음해보는 것들 투성이였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고, 비대면이 강화된 뉴노멀 트렌드에 맞춰 변화했다. 이제 만 1년이 되어가는 코로나 시대, 연말정산도 여기에 발맞춰 예년과는 다르게 바뀐 것들이 많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코로나 첫 연말정산을 맞이하는 우리가 알아야할 변경된 사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가지로 정리했다. 미리 확인해서 각자에게 맞는 절세 계획을 세우고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도록 하자.
기존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했다.
하지만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3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2배가 적용되며,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80%의 금액을 공제한다.
바뀐 소득공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한시적으로 구간별 30만원씩 상향되었다. 기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하며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각각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Editor’s TIP 평소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소식이다. 카드고릴라에서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신용카드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50% 가까이 나타난 것을 보면 코로나19로 바뀐 높아진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사람들의 카드 소비에 많은 영향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를 예년과 비슷하게 사용했다면 5~1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물론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일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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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나이가 50세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억이하,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에서 연금저축계좌 납입 400만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원이던 한도가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ditor’s TIP 앞서 말한 것처럼 50세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며, 그 이하 근로자들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수익률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시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해당 업종 중소기업 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가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된다. 역시 20년 1월 2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경력단절여성 요건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에 결혼과 자녀교육 사유가 추가되었다. 경력단절기간 또한 퇴직 후 3~10년에서 3~15년까지로 확대되었다. 또, 그동안 동일 기업에 재취업 할 경우만 해당되었지만, 동종 업종까지 요건이 확대되었다. 20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복귀시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된다. 가령 이공계 박사 +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적용시기는 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관련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ditor’s TIP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관련 소득이 제외됨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총 급여 2,5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만 대상이었던 데에서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연장근로수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에 근무할 때 나오는 수당으로,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된다.
Editor’s TIP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상으로 코로나 이후 첫 연말정산에 바뀌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다. 이외에도 21년 연말정산을 맞아 그동안 근로자가 수동으로 자료를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했던 서류들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했다.
21년 1월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자동 조회가 된다. 그러므로 그동안 불편함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효율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그에 따라 연말정산에도 다양한 변화가 보인다. 만약 어려워진 경제상황 등의 이유로 이직 또는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이렇게 하자.
요즘처럼 절세가 답인 코로나시대에, 지금이라도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들을 체크하고 미리 연말정산 중간정검을 통해 적절한 절세 계획을 세워보자.
글, 에디터 W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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