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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드고릴라 Nov 10. 2020

코로나 이후 첫 연말정산, 이직·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2021 연말정산 가이드

점점 바람이 차가워지고 사람들의 옷들이 두꺼워지는 날씨다. 주머니 속 2000원을 챙겨 다니며 '어디 붕어빵 가게가 없나' 찾는 재미가 요즘의 낙이 되어버렸다. 겨울 음식의 상징이 되어버린 붕어빵처럼, 이 시기,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받을 것인지, 세금폭탄을 맞게 될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볼 그 시기인 것이다. 


이런 시기에 알아볼 것도 많고 체크해야 할 것들도 많아 가장 곤란해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이직자와 중도 퇴사자일 것이다.

회사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해주었을 연말정산 이건만... 내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서 받지? 설마... 전 직장으로 전화?? 흐엑?!! 불편....


코로나 19 이후 첫 연말정산! 이직자와 중도 퇴사자들은 주목하라!





1. 중도 퇴사자(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 시' 미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2020년 8월 퇴직한 A릴라의 경우 전 직장에서 8월 월급 지급일인 9월에 월급 지급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10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한 해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제자료 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 공제사항만을 적용해서 일단 기본 연말정산만을 받은 상태로 마무리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 적용 X)



그렇다면 추가 공제는 언제?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누락된 공제사항을 발견했다면, 이 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정말... 저엉말! 안타깝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저 지났는데 공제항목이 발견되었다? (동공 지진... 어.... 떡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발견된 추가 공제항목들은 경정청구가 꽈~악 잡아주니까! 기간을 놓쳐도~ OK!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내에 주소지 세무서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당연히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경정청구 방법

홈텍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주의*

퇴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란에 '0'이 찍혀있을 경우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다는 뜻으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 




2. 이직자(연도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옮긴 직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 *합산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다.


어? 원천징수 영수증 못 받았는데???

전 직장에 연락해야 되나요? Nope!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는 없어서 좋지만, 3월부터 조회/출력이 가능하다 보니 연말정산 이후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옮긴 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우선 연말정산이 적용된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의 정산 내용과 현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여기서 아까 미뤄둔 궁금증! 

Q: 왜 합산을 해야 하죠?? 

A: 소득세의 경우 1년 총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WHY?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연도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서류 :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가 공제 증명서류 등 모두 제출

※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받을 때, 전/현 직장에서 근로한 달 체크는 필수!


※쉬는 기간 동안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NO!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다! 


Editor's comment

우리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듯이 연말정산에도 변화가 생겼다. 2021연말정산 변경된 Point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자!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13월의 월급' 잘 사수해서 조금이나마 더욱 따듯한 겨울보낼 수 있길 바래본다.


 

>>코로나 첫 연말정산!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 뽀인트-!

>>[To Do List]2021 연말정산, 지금 해야 할 일은?


글, 에디터 KHAKI 

ⓒCard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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