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폭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찬 바람이 분다. 겨울이 다가왔고, 올 해도 마무리가 되어간다.
이렇게 찬 바람이 불 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벤트가 있다. 바로 직장인의 한 해 마무리,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나저나 입사하고 첫번째 연말정산인데, 아직 연말정산 개념과 원리를 모르겠다. 뭔가 단어들도 어려운 것만 같고…ㅠㅠ (이런 생각 나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갔다. 연말정산에 빠삭하게 알고 계신 일타강사를!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특강 [개념편]을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이번 강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국민과 정부간의 돈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국민과 정부간의 돈 관계, 즉 1년간 걷은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이다. 혹시나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추가로 걷게 된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은 작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사람마다 소비금액, 용도, 부양가족 유무, 각종 금융상품 가입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에 매달 정확하게 계산하긴 힘들다.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먼저 떼는 것이 ‘원천징수’의 개념이다.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할 최종 세금을 계산한다.
연말정산 CHECK _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급여명세서에서 급여내역과 함께 공제 내역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가 된 세금이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다. 여러 종류의 세금 중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다루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연말정산 하는 이유도 알았고,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이란 것도 확인했다면 본격적으로 계산해보자. 본격적인 소득공제 & 세액공제 개념에 앞서 주요 단어 한번 정리한다.
연말정산 CHECK _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노동력을 제공하면, 제공받는 자가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 급여, 봉급, 성과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걸 말한다.
비과세소득: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뜻함. 비과세소득은 식대, 야근수당, 출산수당, 자차운전보조금 등이 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항목은 기본급과 따로 명시되며 원천징수에서도 제외된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급여액.
이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보자.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총 급여액의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걸 말한다.
직장인도 일하기 위해서 교통비, 식비, 의류비 등의 근로를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에, 법이 정한 금액으로 일괄 공제한다. 근로소득공제는 무조건 공제해준다. 단, 총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남게 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소득공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에 매우 중요한 단계다.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줄여야만 한다.
연말정산 CHECK _소득공제 항목
ㆍ기본인적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등의 추가인적공제
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공제
ㆍ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의 특별소득공제
ㆍ신용카드/체크카드/재래시장/지역화폐 등 이용 건
ㆍ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통장, 청년우대형 통장 저축액 등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최종소득금액”
위 계산대로 나온 최종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금액)이라고 말한다. 즉,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찾아서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게 하는 게 우리들의 1차 목표이다.
이제 내 세금 비율을 확인해보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세금 비율)은 달라진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정책에 의해 변동될 수 있어서 매년 확인해야 하는 점 유의해야한다.
또한 세율은 누진 적용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연말정산 CHECK _누진 적용
ex) 과세표준: 2,200만원
ㆍ1,200만원까지는 6% 세율 적용 = 72만원
ㆍ초과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선 15% 세율 적용 = 150만원
ㆍ최종 세금: 222만원 (72만원+150만원)
이렇게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를 보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소득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확인된다.
이대로 세금을 그대로 내야만 할까? 아니다, 우리에겐 아직 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았는데, 이를 세액공제라 한다. 세액공제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항목을 많이 찾아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게 중요하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크기에, 세액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세액을 줄이는게 우리들의 2차 목표가 되겠다.
연말정산 CHECK_세액공제 항목
ㆍ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ㆍ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
ㆍ월세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결정세액이다. 즉 납부하라고 결정된 세금이 나타난 것이다. 이제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오는 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결정된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 개념과 원리를 배웠으니,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는 차례만이 남아있다. 연말정산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더 냈으니 돌려받거나, 덜 냈으니 추가로 납부하거나
연말정산의 시작이었던 원천징수와, 끝인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올 해 연말정산의 결과가 나타난다.
1년 간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는다. 축하합니다. 13월의 월급이 들어온다.
반면 1년 간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다면 13월의 폭탄을 맞이하게 된다.
잠깐! 연말정산 결과 확인한 후,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단순히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것만으로 희비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하는 건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얼마인가?’한 것이다.
연말정산 CHECK_13월의 월급?
ㆍA: 원천징수 180만원 / 결정세액 120만원 = 결과 60만원 환급
ㆍB: 원천징수 50만원 / 결정세액 80만원 = 결과 30만원 추가 납부
60만원을 돌려받은 A는 꽁돈이 생긴 것 같지만, 최종세금을 비교하면 A가 B보다 40만원을 더 냈다. 물론 B의 마음은 돈을 떼 가는 느낌이 들어 섭섭한 건 숨길 순 없지만.
자, 이제 연말정산 개념 강의는 이걸로 마친다.
이제 연말정산을 하기 전 예제 문제 한 번 풀어보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면, 에디터 WHITE가 알기 쉽게 정리 해두었으니, 링크를 클릭해보자.
※연말정산 예제 문제 풀어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방법
글, 에디터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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