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별 To Do List
한국인의 인사말 “다음에 식사 같이 해요”, “언제 한번 밥 먹자”가 “시국 좀 괜찮아지면 만나자”, “거리두기 단계 내려가면 보자”로 바뀐 지 어언 1년. 이제 내년에 보자는 인사를 건네야 할 시기가 되어버렸다.
2020년,
뭐했다고 벌써 연말이지…?
솜씻너가 된 기분이지만 13월의 월급조차 물에 씻어 버릴 순 없다. 코로나 이후 첫 연말정산, 지금부터 2021 연말정산을 위해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시기별 연말정산 To Do List
☞근로자가 할 일 : 없다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진짜 연말에 하는 건 아니다. 사실상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다. (Why? 올해 12월까지 내가 쓴 돈과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환급금은 2~4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12월에는 회사 안내문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 다가올 연말정산을 준비하도록 하자.
☞근로자가 할 일 : 실질적인 연말정산 시작!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어플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직장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한다. 제대로 조회가 되는지,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한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한 자료가 실제와 달라서 추가/수정이 필요하면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한다.
Editor’s CHECK_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에게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약 의료 기관을 이용한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할 일 :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해당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자.
Editor’s CHECK_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회사가 할 일 : 서류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근로자가 모든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여러 증명 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해서 근로자의 최종 세액을 계산한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연말정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할 일 : 2020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2021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
☞근로자가 할 일 : 빠뜨린 항목을 확인 후 환급 신청
연말정산을 제 시기에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Editor’s CHECK_
누락 분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다. 2016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있다면 2021년 3월 11일 이후에 함께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도록 하자.
☞근로자가 할 일 : 13월의 월급 VS 폭탄 결과 확인!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최종 세금보다 적으면 추징하고, 더 많으면 환급한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세금 환수/환급 일정이 달라진다. 추징의 경우 제출한 바로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하며, 환급의 경우 제출 30일 이내에 처리되므로 보통 다음달 월급에 포함하여 환급된다. 3월까지 제출이므로,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된다.
☞근로자가 할 일 :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가능!
연초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환급이 이루어진다.
자, 2021년 연말정산(a.k.a.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파악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준비 뿐. 방법은 간단하다. 소득·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기면 된다. 해도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일단 세금을 줄이는(!) 흐름을 파악하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매의 눈으로 찾아내 보자.
코로나 이후 첫 연말정산!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자
글, 에디터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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