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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an 04. 2019

기본of기본 운전자들이 놓치고 있는 도로교통법 10가지

1.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터널 내 차선은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불가하다. 터널 내부에서는 반복되는 배경과 조명으로 인해 시각 정보가 왜곡되어 속도감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앞뒤, 옆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외부보다 터널 속의 빠른 공기흐름이 차체의 균형 방해해 큰 흔들림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요즘 국내에도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들이 있다. 10km 이상의 긴 터널들이 건설되고, 강남순환로처럼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진출하는 구간이 많은 도로들이 많아짐에 따라 구간별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들도 늘어나고 있다.





2. 비보호 좌회전

경찰청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방식이다. '녹색 신호+반대편의 차량이 없을 시' 가능하다는 간단한 이론이지만 실제 도로에는 반대편 차량이 멈춰있는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다.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 시 좌회전은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3. 교통섬 우회전(밖으로 우회전)

교통섬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직진, 오른쪽은 우회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회전을 놓친 운전자가 교통섬을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회전을 놓쳤다 해서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유턴 순서

 유턴할 때 내가 맨 앞인데 뒤차가 순서 없이 먼저 획 돌아 진행을 방해하면 짜증이 난다. 사실 법규상 뒤차가 유턴 허용 구간에서 먼저 턴을 했다 해서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권고' 사항이다. 
만약 유턴 구역에서 두 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 발생 시 뒤차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된다. 가능하면 차례차례 앞에서부터 유턴하는 게 어떨까?




5.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들은 키도 작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으며 늘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아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에 늘 저속 주행을 해야 한다. 특히 속도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최대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하니 주의해야 한다. 




6. 정지선

온라인 커뮤니티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도로 표시선을 정지선이라 한다. 그런데 은근 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점령하는 운전자가 많다.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뒤차가 경적을 울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앞차는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뒤차의 반복 및 연속된 경음기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위반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7. 정차금지지대 진입금지

1997년 '정차 금지 지대' 시행 이후,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는 '정차 금지 지대'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차 금지 지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차'가 금지된다. 정차 금지 지대는 소방서 출입구, 교통량 많은 교차로에 설치돼 있다. 

즉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꼬리물기로 정차 금지 지대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 앞도 정차 금지 지대로 절대 정차해서는 안 된다. 





8. 주유소에서 나와 본선 합류 시 깜빡이

많은  운전자들이 주유소, 골목길, 주차장 같은 곳에서 도로 본선 진입 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다가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좀 지나가겠다'라며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위법이 아닌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156조에 의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간단하게 내 스티어링 휠(운전대)가 가려는 방향에 맞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9. 골목길 일방통행 

좁은 골목골목 일방통행 길은 많기도 하다. 골목길 일방통행 구간이 '짧으니까', '금방이니까', '언제부터 바뀌었다고', '늘 지나갔으니까', '차 안에서 혼잣말로 사과했어'라는 이유로 가볍게 무시하기 일쑤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뿐만 아니라, 역주행을 노린 보험 사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잠깐의 방심도 금물이다. 




10.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은 늘 주변 차량 살피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식으로 운전을 하다가는 이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범칙금 통지서가 집에 도착할 수 있다. 

우회전은 눈치게임이다? 베테랑 운전자여도 우회전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권을 무시하고 과격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상황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한 구간이 많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설치된 곳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보니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것도 운전자를 힘들게 하는데 한몫한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 위반 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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