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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an 09. 2019

횡단보도 보행시간 너무 짧지 않나요? 내 다리가 짧나.

횡단보도란 무엇?

도로교통공단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람이 찻길을 가로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도로표지 또는 도로 표시(노면표시)에 의하여 마련된 도로의 부분이다.




신호등이 있어야만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곳도 횡단보도이다.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야 하는 게 횡단보도지만 도로의 사정 등에 따라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도 있다. 신호등 여부와 상관없이 노면에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횡단보도이다. 이때 반드시 운전자는 보행자를 유의해야 한다.




설치는 어떻게? 횡단보도도 기준이 있다!


① 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 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하다.


② 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설치 가능하다.

경기북부 경찰청


③ 중간에 보행섬을 두고 설치 가능하다.





횡단보도 얼마나 자주? 어디에 있나?

현재 도심 일반 도로 기준 200m 간격으로 횡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횡단시설에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를 모두 포함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은 이 간격 기준에서 제외된다. 해외에 비해 넓은 기준 간격으로 횡단시설 간의 간격을 줄이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은 어떻게?

이미지 출처 : 카룻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간은 보행 진입시간 7초+횡단보도 1m당 1초로 계산하여 정해진다. 또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의 이용이 높은 지역은 보행 진입시간 7초+ 횡단보도 0.8m 당 1초로 계산된다.

이미지 출처 : 카룻

예를 들어 길이 32m의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시간은 보행 진입시간 7초+보행시간 32초(1m/s)=39초이며, 보행약자 이용이 높은 지역의 신호시간은 보행 진입시간 7초+40초(0.8m/s)=47초가 된다. 물론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통행량 등에 따라 몇 초의 여유를 더 할 수 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건너도 될까?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즉 녹색이 등화 된 경우에만 횡단보도로서 역할을 한다.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횡단하는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범칙 행위에 해당된다.




무단횡단은 정확히 무엇일까?

1980년대 올림픽 무단횡단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행위와 횡단보도 상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 불일 때 건너는 행위 모두 무단횡단이라 한다.




이것도 횡단보도인가?

횡단보도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식별이 가능하다면 횡단보도로 인정한다. 선이 뜨문뜨문 지워졌다 해도 횡단보도로서의 기능과 의무는 살아있다.




횡단보도 표지판에도 종류가 있다?

좌측의 파란색 횡단보도 표지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지시 표지판이다. 우측의 적색 바탕의 횡단보도 표지는 운전자에게 횡단보도가 있음을 주의하라는 표지판으로 의미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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