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년, 그동안 형태가 유사하지만 통행방법이 서로 달라 구분하기 어려웠던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기준 전국에 회전교차로 1,084곳, 로터리는 26곳이다. 일부 남아있는 로터리도 회전교차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로터리의 경우, 정형적인 평면교차로와 회전교차로가 뒤섞인 특수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베테랑 운전자라 해도 헷갈리고,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다.
진입차량에 통행우선권. 교통섬은 선택 설치
기존 원형 교차로 형태이던 로터리의 경우 진입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어, 고속 진입 시 회전 차량이 진입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생기는 일이 잦았다. 또한 진입차량이 많을 경우 회전 차량과 진입차량이 서로 얽히게 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량 진입이 많은 로터리의 경우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 교통섬 중심으로 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회전교차로란 도로가 만나는 중심부에 교통섬을 두어, 차량이 이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든 일방통행 교차로이다.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은 서서히 진입해야 한다. 또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 지시 등으로 다른 차량에게 자신의 진입 방향을 알려야 한다
회전교차로는 일반 평면교차로와 달리 신호등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평면교차로는 일반적인 3거리, 4거리 형태의 교차로를 의미한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에 비해 차량/보행자, 차량/차량 간이 만나는 상충지점의 횟수를 크게 줄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면교차로의 차량 간 상충횟수는 32회, 보행자 간 상충횟수가 16회인데 반해 회전교차로의 차량 간 상충횟수는 8회, 보행자 간 상충횟수는 8회로 차량 간 상충률 75%,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률을 50% 감소시킨다고 한다.
또한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편도 2차로 이하여도 유턴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가 평면교차로에 비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회전교차로 도입 시 교통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도심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기존 교차로 보다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크기가 큰 대형차량이나 특수차량은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안내표지에 따라 감속하고, 양보선에 일시 정지 후 서행진입 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1. 진입 전 서행 또는 정지로 차량 흐름 파악
2. 회전 차량이 있다면 양보 후 좌측 방향 지시 등으로 진입을 알리며 천천히 진입
3.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시 우측 방향 지시 등으로 진출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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