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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Jan 29. 2019

2019 설 연휴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100% 면제

설 연휴인 2월 4일 0시부터 2월 6일 24시까지 3일간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 포함)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 차로를 이용한다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다면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단,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2. 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견인해주는 한국도로공사의 무상 서비스이다. 견인 가능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이다.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전화(1588-2504)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비상등을 켠다 > 트렁크를 열고 운전자는 안전지대로 대피 >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로 신청'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 후에는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3. 하늘에는 드론, 땅에는 암행 순찰차로 단속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2월 1일~2월 7일) 동안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드론 10대, 암행 순찰차 23대, 경찰 헬기 14대 등을 투입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갓길 차로 위반, 음주, 난폭, 보복운전 등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하늘에서도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4.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및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지자체, 관공서 주차장 무료 개방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각 시장의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시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시장 근처에 각 지자체에서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단, 소방시설 및 사고 다발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이중주차는 단속 대상이다.


지인, 고향집, 친인척 집에 방문했는데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을 시에는 연휴 기간 동안 인근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지차체, 관공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5. 버스전용 차로 시간 연장

 2월 2일~2월 6일 5일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141km) 양방향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km) 양방향 구간의 버스전용 차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한다. 본래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7:00~21:00 지만 '5일간은 7:00~다음날 1:00'로 4시간 연장되니 야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참고하자.



6.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자동차의 총 2,487개 직영/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성능점검 및 안전사고예방 차원의 점검 서비스(오일류, 제동장치, 등화장치, 타이어 등)를 제공한다. 아시다시피 점검은 무료지만 수리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7. 카시트 무상 대여

SBS뉴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6세까지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만 10세 이하의 아이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 전용 카시트를 꼭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12세까지 카시트를 권고하고 있다.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의 키가 140cm 이하라면 차량의 안전벨트로는 효과적인 안전을 보상받기가 어렵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장난감 도서관에서 카시트를 무상으로 신청 및 대여할 수 있다. 지차제마다 연회비는 상이하나 대략 1만 원 정도이다.




8. 졸음쉼터에 푸드트럭이?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 290개소의 졸음쉼터가 있다. 그중 서울 외곽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통영 방향) 등 총 14곳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다. 잠시 쉬기 위해 들른 곳에 맛있는 라면, 커피, 핫도그, 토스트, 호떡 등 다양한 메뉴가 판매한다고 하니, 출출한 배도 채우고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




9. 휴게소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앗, 내 스마트폰!'
휴게소에 물건을 두고 와도 당황하지 말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혹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고객참여-고객신고(신청)-유실물센터"를 보면 휴게소에서 습득된 물건들의 발견 장소와 습득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분실물은 홈페이지 게재 후 7일간 분실물이 접수된 장소인 휴게소나 주유소 등에 보관 뒤 경찰서에 인계 처리된다. 만약 내 물건이 유실물 센터 게시판에 없더라도 "찾아주세요" 메뉴를 통해 본인의 분실물을 기록해두면 휴게소 측에서 물건을 찾을 시 안내해 준다고 한다.




10.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무료 와이파이

1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휴게소 472개소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한다
그동안 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환승주차장 등 224개소 휴게시설에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졸음쉼터 일부와 주차장 휴게소(휴게소 부지에 화장실, 편의점만 운영 중인 휴게소)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내 모든 휴게공간(졸음쉼터, 휴게소, 주차장 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및 환승정류류장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Posted by 카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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