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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주해 Apr 19. 2018

혹시 내 돈 주고 폼알데하이드를 샀나?

설마 우리 엄마빠 차에도?

2018 판매 금지된 자동차 용품, 그런데 왜 조용할까?

최근 환경부는 MIT, 폼알데하이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사용제한 물질 및 안전 기준보다 최대 414배 초과한 자동차 용품을 판매 금지시켰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외관과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했던 제품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사실.


그런데 왜.. 이런 건 대놓고 알려주는 곳이 없는 걸까?



#01 타이어 광택제 : 사용제한 물질 함유 및 안전기준 초과, 사용제한 물질인 MIT검출과 폼알데하이드 기준 7.9배 초과


#02 발수코팅 스프레이 : 안전기준 초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기준 177.3배 초과


#03 도장명 코팅제 : 안전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 기준 1.5배 초과 *자가검사번호 오표기


#04 김서림 방지제 : 사용제한 물질 함유 및 안전기준 초과, 아세트알데하이드 기준 8배 초과, 비스(2-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기준 16배 초과


#05 카페인 : 안전기준 초과, 벤젠 기준 5.3배 초과, 트리클로로에틸레 기준 414배 초과


#06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07 혹시 내 트렁크에도 위해 우려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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