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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밀리터리샷 Oct 25. 2022

개인 SNS에 "총 손질중.." 사진 올린 병사 논란

지난 6월 국방부는 “이번 6월부터 12월까지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라며 “시범운영으로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사들은 오래전부터 생활관에서 손쉽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우려는 사실이 되었다. 현재 병사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요즘 병사들의 근황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한 장의 사진은 생활관 내부에서 총기 손질을 하는 모습이었고, 사진 속 글은 “내일 야간 사격 있다고 개인 정비 시장에 이게 맞아?”라는 글이 함께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으로는 육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K200으로 보이는 장갑차가 시골 논길에 빠져 있는 모습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달린 네티즌들의 의견은 “이게 요즘 군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반응과 “보안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모습이다”라며 “요즘 군대는 미쳐 돌아가는 수준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별다른 대처를 안 하는

국방부의 입장

지난 18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보안 문제에 대해 “군대 내에서 부적절한 사진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시범 부대를 운영 중이지만, 시범 절차가 종료되면 필요한 지침이나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지침을 보완해서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부내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선 병사들은 보안 앱을 깔아야 하는데, 이 역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 부대별로 별도의 지침들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 대다수 부대에선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법으로 규정된

휴대전화 사용법

현재 군법으로 규정된 육군 규정 200 제106조 5항에 따르면 비밀 및 일반 군사 자료들은 개인 SNS에 업로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국방부가 말했던 보안 앱은 병사 개인이 임의로 삭제해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휴대전화 지침을 어기는 행위인 셈이다.


즉 총기 손질과 장갑차를 올린 병사는 군법을 어긴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 대상으로 처분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병사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징계가 내려졌는지 또한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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