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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양고양 Sep 24. 2022

1년에 한 번씩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은?

잘 만난 세무사 한 명의 중요성, 세무상담 꿀팁

내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이다. 언론에 보면 세금때문에 집을 팔거나 생활비가 모자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이런 질문을 하나보다. 실제로 세금때문에 힘들다며 연락을 오는 친구들도 있는걸 보면 아예 지어낸 얘기는 아닌가보다. 그렇지만 사실 나는 세금때문에 남들의 예상보다 큰 고생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


나는 대학교 때도 세법을 수강했었고, CPA 준비를 했을 때 세법, 세무회계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국세기본법의 기본 내용은 숙지하고 있었고 특히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세무조사로 고생을 한 주변인들의 사례도 알음알음 들은 적이 있어 세금을 제때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매수 전에는 무조건 세무상담을 받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되도록 세무상담을 받고 있다. 세법을 잘 아는데 왜 스스로 결정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요새 부동산 관련 세법은 정말 자주 바뀌기 때문에 괜히 내가 안다고 나섰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내 생업을 팽개치고 매년 바뀌는 세법을 팔로우업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만원의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유료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다. 이건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꿀팁중에 꿀팁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부동산 매매 전에는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자


보통은 이미 경제적인 결정을 모두 하고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때라던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뭔가 생각치 못하게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을 때 그 때 세무사를 찾게 된다.


우리 이건 꼭 외우자. 부동산 매수도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유료상담을 해야 한다. 왜냐면 세무상담 후 내가 결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매수도에 있어서 어느 주택을 먼저 샀는지, 먼저 팔았는지, 그 일자가 정확히 언제인지 또는 등기일자가 언제인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분 중 1가구 2주택 한시적 비과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매수했는데 매수를 며칠 빨리 하는 바람에 이 비과세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몇 억을 낸 분도 계신다. 물론, 양도세 자진납부 기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말이다. 만약 이 분이 유료상담을 받았다면 정확히 언제 이후에 매수를 해야하는지 세무사가 친절히 알려줬을 것이다.


매도 역시 중요하다. 요새는 다양한 지역이 이런 저런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 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맞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언제 할지도 세무사와 상담하면 더 바람직하다. 


1년에 한번 세무사를 만나 상담하자


1년에 한번, 또는 여의치 않다면 몇 년에 한번이라도 세무사를 만나 현재 상태를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도 이런 식으로 상담을 종종 하는데 그러다가 좋은 절세 아이디어를 얻은 적도 많았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현재 내 상태도 자세히 말해주고, 미래의 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 좋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좋은 절세플랜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근로소득자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자나 부동산 투자자가 이런 유료상담에서 더 얻을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근로소득자는 사실 연말정산 잘하기 외에 특별하게 따로 절세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업자나 부동산 투자자는 별 생각 없이 만났다가 세무사의 캐파에 따라 많은 것을 얻어갈 수도 있다. 특히 상담을 많이 하는 세무사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절세에 대한 고민을 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 좋은 절세플랜을 제시해준다.


좋은 세무사는 어떻게 만날까?


좋은 세무사를 그럼 어떻게 만나야할까? 혹시 주변에 재테크를 잘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분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는 좋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쉽게 전문가를 컨택할 수 있다. 나도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절세 전문가여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절세 칼럼을 보고 세무사의 이름을 메모해두자. 내가 관심있는 분야의 절세 전문 세무사가 강연을 한다면 거기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그 세무사가 믿음직스럽다고 여겨진다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향후에 컨택해서 그 때 강연을 들었는데 유료세무상담을 원한다고 이야기해보자. 만약 본인이 기장하는 업체가 너무 많으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나도 이런 방법으로 알게 된 세무사와 상담해서 큰 돈을 아낀 적도 있다. 참고로 세무사와만 유료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2인과 상담하는 것이 혹시 모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세무상담 꿀팁


나는 세무 상담 전에 나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말정산자료, 나의 보유 자산 내역(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임대차내역, 공시지가, 평수, 취득일자, 예상매도금액, 예상매도일자 등등)등의 자료를 반드시 정리하여 지참한다. 이런 자료들이 미비하면 아까운 상담료만 내고 확답을 들을 수 없으니 꼭 지참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도 미리 정리를 해간다. 궁금한 내용은 미리 메일 등으로 송부하면 담당 세무사도 준비를 할 수 있어 더 충실한 상담이 될 것이다. 특히 두리뭉실하게 문의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나의 plan A, plan B에 따라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금액 계산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간 후 세무사의 계산 결과와 비교한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좋다.


일반과세 사업자들을 위한 꿀팁이라면, 새롭게 바뀐 조세특례제한법을 매년 확인해보자. 조세특례제한법은 보통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공제나 감면의 혜택을 준다. 나의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내 기장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도 좋고 기장담당 세무사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좋다. 이런 부분은 내가 나서서 신경쓰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절세는 나의 힘, 모르는 것은 돈이다 라는 마음으로 부지런해져야 한다.



표지사진: © jontyson,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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