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前남편 냉동정자로 임신, 법적 시선은?

동의 없는 선택, 태어날 생명은 어떻게 봐야 할까

by 바람꽃


동의 없는 배아 이식, 법과 삶이 충돌할 때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4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논란을 낳았다. 결혼 생활 중 냉동 보관한 배아를 전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배우 이시영 씨는 말했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온전히 내가 안고 가려 한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개인 고백을 넘어, 법과 생명, 권리와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을 우리 앞에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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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법의 금지선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정자, 난자, 배아의 보관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
핵심은 당사자 모두의 동의다.
부부가 혼인 중에 만들어 둔 배아라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는 쌍방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의료기관이 동의 없는 이식을 허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생명윤리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시술한 병원은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2. 전남편의 권리

정자를 제공한 전남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의 없이 배아가 사용된다면, 이는 생식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전남편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3. 아이의 법적 지위

아이의 지위는 또 다른 층위의 문제다.
출산과 동시에 모자 관계는 자동 성립한다.
그러나 부자 관계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혼인 중 출산이 아니므로, 전남편이 *인지(認知)하지 않는 이상 법적 부자 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즉, 전남편은 양육비 의무도, 아이에 대한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지란,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출생신고 단계에서 아버지가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라고 확인해주는 행위다.

인지가 이루어져야만, 아이는 아버지와 법적으로 연결되고 양육비 청구권·상속권 등이 생긴다.


4. 형사 책임의 구조

이시영 본인은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 시술을 적극 요청했다면 교사·공모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의 직접 주체가 된다.


5. 해외의 기준

미국과 유럽은 이미 비슷한 논란을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미국 Davis v. Davis 판례는 “이혼 후에는 부부 공동 동의 없이는 배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프랑스,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즉, 공동 동의 없이는 배아 사용 불가가 국제적 기준이다. 한국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6. 법과 삶의 충돌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법의 언어로 보자면, 이 임신은 위법이다.
하지만 삶의 언어로 보자면, 누군가에겐 그 선택이 기적 같은 생명일 수 있다.

여기서 충돌하는 두 가치는 분명하다.

태어날 아이의 생명권

전남편의 자기결정권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마무리하며

법은 권리의 경계를 분명히 그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늘 그 경계 바깥에서 흔들린다.
동의 없는 선택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그 선택이 낳은 생명은 이미 존엄하다.

리가 이 사건을 통해 마주하는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를 선택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시영 씨의 용기있는 선택,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결단을 응원합니다.



* 배우 이시영씨와 관련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나 사실을 다 알 수는 없기에 전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가정 시 일반화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인 논쟁점을 이야기합니다. 추후에는 아빠로써 책임을 다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법적 세부 사실과는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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