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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메타이코노미 Aug 16. 2022

EU 암호화폐 법안

올해 6월 EU의 암호자산 규제법 초안 확정 

암호화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면서 투자자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의 접근방식은 크게 기존 법제로 암호화폐를 규율하려는 방식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 전자, EU가 후자에 해당된다. 미국은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제안되기는 했으나, 규제 당국은 기존 법제를 중심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관련 법 제정 움직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이러한 입법 작업을 진행하여 암호화폐 관련 법안 묶음을 2020년 발표하였다. 암호자산규제법안(이하 MiCA, Regulation on Market in Cryptoassets), DORA(Regulation on Operational Resilience), DLT(Regulation on a pilot regime for market infrastructure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 그 법률안의 중심이다.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상 집행위원회의 제안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합의해야 필요한데, 유럽의회와 유럽 정상회의는 2020년 제안된 법안 중 MiCA의 초안을 올해 6월 30일 확정하게 되었다. 


MiCA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발행인의 자격과 공시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금 요건과 같은 진입규제와 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였다. 향후 MiCA의 집행은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과 개별 회원국의 금융감독당국이 나누어 담당하게 된다. 


MiCA의 암호자산 분류

MiCA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암호자산의 분류와 공시 규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iCA는 암호자산을 분산형 원장을 이용하여 이전하거나 저장하는 가치, 또는 권리를 디지털로 표현(represent)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MiCA는 암호자산을 자산 준거형 토큰(asset referenced token), 전자머니 토큰(e-money token), utility 토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NFT는 MiCA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가지 암호자산 가운데 먼저 자산준거형 토큰은 두 개 이상의 법정화폐나 상품 등을 기준으로 발행되며, 일정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암호자산이다. 전자머니 토큰은 결제가 주요 목적으로 단일한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발행되며, 전자화폐와 비슷한 암호자산을 뜻한다. 전자머니 토큰의 사용자는 언제든지 같은 가치의 법정통화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산준거형 토큰과 전자머니 코튼은 스테이블 코인과 다소 비슷한 개념인데, 기준이 되는 자산이 단일한 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고객규모(200만명 이상), 발행총액(10억 유로 이상), 거래규모, 준비자산의 규모(10억 유로 이상), 국경간 거래 가능성(7개국 이상) 등 MiCA가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준거형 토큰과 전자머니 토큰은 주요 자산준거형 토큰(significant asset-referenced token)으로 분류된다. 주요 자산준거형 토큰의 발행자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유동성 관리 규제와 자본 규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세번째 토큰으로 MiCA는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재화의 접근권, 또는 통제권을 가지는 Utility 토큰을 규정하고 있다. 


발행 절차: White paper와 기타 절차 

이 세가지 암호자산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에 대한 중요 사항을 기재한 white paper를 작성하여 미리 공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다소 다르다. 먼저 자산준거형 토큰은 등록 법인만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하기 전에 white paper를 작성한 뒤 발행되는 지역 회원국의 감독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머니 토큰도 발행 전에 white paper를 작성해야 하며, 발행되는 지역의 회원국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tility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white paper를 작성해야 하는데, 회원국의 사전 승인은 필요없으나 발행 20일 전까지 white paper를 작성하여 유럽 증권법(MIFID)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 받아야 한다. Utility 토큰과 증권은 명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증권법 이론에 따라 투자상품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발행 규제는 공모에만 적용되며 소수의 전문적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사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암호자산 법안의 처리 전망과 시사점

MiCA 개정안의 확정은 EU의 암호자산 규제의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많은 입법과 각국 정부의 협의 가 필요하다. 먼저 MiCA가 최종 통과된 이후에도 개별 회원국과 영국 정부, 그리고 EU 간에 규제 권한을 배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각국 간에 암호자산의 규제 입장이 다를 경우 유럽연합 전역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규제 비용이 증가하며,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암호자산 산업이 이동하여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개별 회원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규제 법제를 만드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인 것이다. 또한 2020년 제안된 DORA와 DLT에 대한 입법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인데 암호자산에 대한 주요 법률들이 최종 통과된다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가 일단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2020년 암호자산을 규제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암호자산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법률 개정 요구가 있는 상황인데, 향후 유럽연합의 법 개정을 주목하여 우리나라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세계 첫 암호화폐 규제법 합의,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0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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