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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주 노동자 Mar 03. 2024

미국 직장인 은퇴 계좌 정리

401k, IRA, Roth

글쓴이는 CPA가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조사하고 이해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의 근거로 삼지 말고, 이걸 기초로 삼아 전문가와 상의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던가 하면 좋을 듯 싶다.


미국   직장인의 경우 은퇴 후, 은퇴 전 직장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인해 올리게 되는 소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에서   직접 세금을 거뒀다가 나이가 차고 일정 기간 일을 했으면 공식대로 계산해서 주는 Supplement Security Income   (SSI)이고, 다른 하나는 은퇴 계좌일 것이다. 전자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있다.

https://www.ssa.gov/ssi


은퇴  계좌에는 크게 401k와 IRA가 있다. 이 둘을, 말하자면, 수식하는 수식어로 after-tax, pre-tax, Roth,  Traditional이 있다. 그러니까 Traditional IRA니 after-tax 401k니 Roth 401k니 Roth  IRA니 하는 조합들이 이를테면 가능하다. 저 조합 가운데는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기는 하다. 중복도 있고.  그래서 2 x 4 = 8, 8가지는 아니다.


401k와  IRA의 차이점은 거칠게 봐서 고용주를 통해서만 열고 납입이 가능한가 아니면 개인이 열고 개인이 납입하는가의 차이이다. 전자가  401k이고 후자는 IRA이다. 다른 차이도 있지만, 일단 그 정도만 다르다고 생각해 두자. 


401k부터.   401k에서는 "Traditional"과 pre-tax는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401k에는 세 가지가 있다: pre-tax,   after-tax, Roth 401k. Roth와 401k는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다. Roth는 사실 401k'나'  IRA에  붙는 수식어인 셈인데, 어떤 글을 보면 Roth 401k 또는 Roth IRA를 그냥 'Roth'라고 불러서 나는 많이  헷갈렸던  기억이 있다. 401k는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대충 말하자면 증권사 (brokerage)와 계약하고, 직원은 그  고용주가 계약한  증권사에 소위 401k 계좌를 연다. 고용주는 직원이 지정한 금액만큼 월급/보너스에서 떼어 그 계좌에 납입한다.  증권사별, 고용주별, 계좌별로 그 금액을 어디에 투자 가능한지가 정해지고, 직원은 그 선택 가능한 투자 옵션들 중에 일부를 골라  투자를 하게 된다.


pre-tax  401k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것인데, 임금에서 세금을 제하기 전에 먼저 떼어간다. 그 납입금에 대해서는 당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pre-tax 401k에 들어간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수익이 있어도 그 소득세를 수익이 실현된 그 해에는 내지  않는다. 거의 60세가 되면 찾는데, 찾을 때 그게 원금이든 수익이든 개의치 않고 그때 소득세를 낸다. 


이를테면,  40세 때 딱 한 번 1만 달러를 납입해서 VOO를 샀고, 그게 10년 뒤 두 배가 됐다고 해보자. 그리고 10년 뒤 그걸 다  매도하고 살 수 있는 한도만큼 SPY를 샀고 다시 10년 뒤에 또 그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일반 증권계좌인 경우, 처음  넣는 그 1만 달러는 세후다. 세금은 약 30%를 낸다. 약 $14,300의 세전 소득이 처음부터 투입된다. 처음 VOO를 팔  때, 수익 1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낸다. 캘리포니아 기혼 고소득자의 경우 거의 30% 정도 낸다. 그러니까 첫 매도 후에 손에  쥐는 자산은 1.7만이다. 그걸로 SPY를 사서 10년 뒤에 두 배가 되어도 세전으로 3.4만이 된다. 여기에서 추가 수익인  1.7만에 대한 소득세를, 이번에는 좀더 낮은 세율로 내게 된다.

하지만 pre-tax 401k에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 처음 넣는 1만 달러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전 소득 1만 달러만 투입해도 앞의 일반 증권계좌에 14,  300을 넣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사실상 나은 효과가 난다) VOO를 매도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2만을 고스란히 들여  SPY를 산다. 그래서 20년 뒤 SPY를 다 매도하면 4만 달러를 손에 쥐고, 그때 가서야 그 4만 전체 (원금 + 넷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낮은 세율로 낸다. 


Roth 401k는 pre-tax 401k와 반대다. 납입은 세후 소득에서 하고, 대신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찾을 때는 원금도 수익도 다 이미 과세가 되었거나 과세를 하지 않아서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는 초기에 1만 달러 종자돈을 만들려면 세전 소득 $14,300 정도가 필요하지만, 그 후엔 세금을 아예 안 내니까 찾을 때는 면세가 된 4만 달러를 찾게 된다. pre-tax 401k와 Roth 401k 중 뭐가 이득인가 하는 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이 두 401k의 좋은 점은 고용주가 종종 납입금에 대하여 'match'라는 걸 해준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구글의 경우 (구글은 401k에 관한 한 업계에서 가장 혜택 좋은 회사 중 하나인데), 직원이 pre-tax + Roth 401k에 납입한 금액에 50%를 얹어준다. 즉 내가 pre-tax에 1만 달러를 넣으면, 구글은 같은 계좌에 5천 달러를 더 넣어준다. 수익율 50%가 즉시 생기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투자로 보인다. 


이 두 401k에 매년 납입 가능한 상한이 있다. 그건 IRS라는, 한국으로 말하면 국세청이 정하는데, 올해는 기혼이 세금 보고 같이 하면 개인당 23,000달러인 걸로 기억한다. 거기에 고용주가 50%를 넣어주면, 총 34,500을 넣게 된다. 한데, 이 23,000은 개인이 두 종류의 401k 계좌에 당해 넣을 수 있는 합산 금액 한계이지 401k 계좌 전체에 고용주(들)과 개인이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는 아니다. 그건 올해 69,000달러로 안다. 


예컨대 고용주가 정말 관대하다면, match를 200% 해줘서 내가 23,000을 넣으면 고용주가 46,000을 넣어 69,000을 Roth와 pre-tax 401k만으로 채우는 게 가능은 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고용주는 거의 없다. 메타와 구글도 아마 50% 매치를 해주는 것 같다. 

그럼  그 나머지 34,500, 그러니까 69,000 - 23,000 - 23,000 * 0.5는 어떻게 채우나? 그게  after-tax 401k이다. after-tax 401k는 Roth보다도 pre-tax보다도 나쁘다. 둘의 단점만 모은 것이다.  납입은 세후 소득에서 하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pre-tax 401k와 같은 방식으로 매긴다. 아직 그 둘의 납입금을 max  out 하지 않았다면 after-tax에 넣을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넣는 건, 첫째, after-tax 401k가 그래도  일반 증권계좌보다는 나을 수 있어서이다. 중간에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도 after-tax 401k는 거기에 대해 세금 안 내고  마지막 찾는 순간 알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일반 계좌는 매도를 해서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세금을 낸다. 


또 하나의 이유는 소위 "Mega Backdoor"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 after-tax 401k를 거의 즉시 Roth 401k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 이걸 메가 백도어라고 부른다. 뭔가 이상한데, Roth 401k가 after-tax 401k보다 무조건 낫기 때문에, 애초에 연간 납입금 상한도 23,000달러로 만들어 놓고 한 걸 텐데, 거기에 뒷문을 또 만들어 사실상 Roth 401k에 추가로 34,500을, 그것도 "아는 사람" "되는 사람"만 하게끔 만들어 놨다. 이 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몇 년째 있는데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401k에 납입을 하는 순서는 먼저 23,000를 Roth 또는 pre-tax 401k에 계산을 잘 해 다 넣고, 6만 9천에서 23,000과 고용주 매치를 빼고 남은 금액만큼을 after-tax에 넣고 Roth 401k conversion, 그러니까 메가 백도어를 하는 것 같다.


이제 IRA. IRA에서도 개념상은 pre-tax, after-tax, Roth IRA가 있다.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401k 때와 같다. pre-tax IRA는 세금이 유예되어 원금/알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찾을 때 낸다. after-tax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고 납입은 세후로 한다. Roth IRA는 납입은 세후로 하고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안 내어 찾을 때 세금이 없다. Traditional IRA는 개념상의 pre-tax와 after-tax IRA가 같이 들어가는, Roth IRA와 구분되는 계좌인데, 그래서 나는 많이 헷갈렸다.


우선 IRA는 401k의 69,000달러 상한과 별도로 연 7천 달러의 상한이 있다 (기혼, 50세 미만 등). 그건 세금 혜택을 받든 말든 뭐가 어떻게 되든, 모든 종류의 IRA에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금액의 연간 한도다. 


Roth IRA. 이건 Roth 401k와 비슷한데 고용주가 아니라 개인이 연다. 개인이 열기 위해선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그건 월급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고소득자는 Roth IRA를 할 수 없다. 소득 상한이 있다. 고소득자가 Roth IRA를 갖게 되는 경우는 아마 Roth 401k를 하다가 회사를 떠나면서 그 401k에 들어 있던 것을 Roth IRA로 옮기는 정도일 것이다.


7천에서 Roth IRA를 뺀 나머지는 소위 Traditional IRA로 들어간다. 증권사마다 운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는데, 이 IRA에 기본적으로 tax deductible과 tax non-deductible인 부분이 섞여 있다. 전자는 pre-tax IRA인 셈이고 후자는 after-tax IRA인 셈이다. 전자는 당해 소득세 납입을 펀드 찾을 때까지 유예하고 후자는 세후 소득에서 납입한다. 둘다 수익에 대한 과세는 유예됐다가 찾을 때 낸다. (pre/after-tax 401k와 같다) Bank of America/Merill의 경우 아주 자그마한 링크 같이 생긴 버튼이 있어서 그걸 부러 클릭할 때에만 tax non-deductible로 들어간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그냥 전부 tax deductible, 그러니까 pre-tax IRA마냥 넣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앞의 pre-tax/Roth 401k 상한과 관련이 있다. 그 23,000달러는 pre-tax/Roth 401k 개인 납입금의 합계가 아니라, pre-tax/Roth 401k 개인 납입금 + 소득세 유예된 traditional IRA 납입금의 한계이다. 그러니까 이미 앞의 둘로 23,000을 max out 했다면, IRA에는 여전히 7천 달러 넣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소득세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이 된다. 그리고 traditional IRA로 tax deduction을 받는 데도 소득 상한이 있는데, Roth IRA보다 오히려 낮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고소득이면 Roth IRA에는 넣질 못하고, 그래서 나머지 7천은 tax non-deductible로 traditional IRA에, 그러니까 after-tax IRA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after-tax 401k to Roth 401k가 있듯이 비슷한 것이 IRA에는 없냐는 건데, 있다. Mega Backdoor와는 별개로 "backdoor" 또는 Roth IRA conversion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만약 본인의 모든 IRA 계좌에 들어 있는 pre-tax/tax-deductible 잔고가 0이라면, backdoor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도 Roth IRA를 소득 상한까지 둬가며 막아놨는데 이렇게 뒷문을 열어놨다는 게 개인적으론 참 이상하지만, 아직 제도가 없어지진 않았다. 다만 pre-tax IRA 부분의 잔고가, 심지어 본인 소유 다른 계좌에서 0이 아니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after-tax IRA만 traditional IRA 계좌(들)에서 골라내어 Roth IRA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 pre-tax IRA 부분이 넘어가는 데 대해 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이게 소득 신고를 복잡하게 하는데, 이걸 Turbo Tax 같은 걸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라면 아마 회계사를 고용해야 하고 추가 비용이 든다.


굳이 다른 데서 다 나온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IRA가 401k에 비해 운용 가능한 펀드 종류가 많다. IRA는 심지어 TQQQ 같은 고위험군도 살 수 있다. 둘 모두 일정 연령 이후에 찾아야 페널티가 없고, 그 전에 찾으면 위의 모든 세금 혜택은 다 무효화되고 덤으로 10%를 페널티로 떼이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고소득이라서 401k와 IRA를 다 max out 하고도 그 돈이 그 해에도 필요없고 중간에 찾을 것 같지도 않다면, no brainer인 투자이지만, 그 돈이 중간에 혹은 당장 두세달 내에 아쉬워질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선뜻 투자가 어렵다. (수익율이 어마어마한 것을 몰라서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평균 household salary가 25-44세 연령대에서 9만 달러 초반인 걸 보면, 취지야 어쨌든 이 제도는 주로 초고소득 직장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다.

https://www.forbes.com/advisor/business/average-salary-b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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