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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ela Jul 11. 2024

노인학대의 현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손발 억제대를 지나치게 오래, 종사자들 편의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르신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언어폭력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수치심을 주는 것도 학대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 케어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의 몸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부위 외에는 이불 등으로 가려주고, 또 최대한 가림막 등으로 침상을 가려주는 것도 성적 학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노인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떠올리면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방임으로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뉴스 등에서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경제적 학대 등도 노인 학대의 한 유형임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입니다.




약한 동료나 자식을 버리고 가는 야생동물의 생태계와 달리 아프거나 약해진 이웃이나 가족을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성의 중요한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마음 아픈 사건들보다는 서로 어떻게 잘 돌보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들이 뉴스에 더 자주 등장했으면 합니다. 물론 학대 사례를 보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보다는 서로 더 아끼고 돌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문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학대 정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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