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Ooooo May 27. 2022

[정신건강정보] 정신과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취업과 보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특히 ADHD나 소아우울증 경향성으로 평가를 위해 내소하는 보호자들이 병원 가기를 꺼려하며 하시는 질문이다. 그리고 아동 보호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분들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에 불리하지는 않을지, 사회적인 편견이 무서워 섣불리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마음이 힘들어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진료기록이 신경 쓰여 섣불리 정신건강의학과의 문 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에 제일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병원을 다니면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봐.."
"제가 지금 취업준비 중인데 병원 갔다가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신과 방문하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보험 못 든다고.."


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자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뿐 아니라 모든 병원 진료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므로 의료기록은 분명히 남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누가 임의로 확인할 수 없는 기록이므로 이 기록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실 일은 거의 없다.

1년 전 우리가 감기로 내과를 방문했던 이력을 누가 요청하고 알고 있는가?

내가 일주일 전 손가락 골절로 정형외과로 방문했다는 사실을 누가 열람할 수 있는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실 판단력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중증질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예외 사항으로 중증질환자의 경우 공공기관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는 당연히 증상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합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단순히 몇번 상담을 받는다고, 약물치료를 몇개월 진행했다고해서 중증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되지는 않는다. 외래진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은 중증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또한 보험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자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특성상 환자의 이전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치료기록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상품마다 정신과 치료비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고 이를 제한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확인은 보험사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생명보험이냐 실비보험이냐에 따라도 다르고 어떠한 회사의 보험상품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병원과 의료인을 제외하곤 제3자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기업이나 회사가 구직자에게 의료기록 조회 동의서를 요청해도 기록 목록에 정신질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진료기록이 너무 신경 쓰인다' 하는 분들은 나의 마음 상태가 정신과 코드를 나타내는 F코드가 아닌 '일반 상담 코드 Z'로 처방받을 수 있는 정도인지 주치의와 논의해볼 수 있으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받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불이익이 많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작가의 이전글 [정신건강정보] 우울증 그거 나약해서 생기는 병이라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