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에 맞서라
일반적으로 민·형사 사건의 심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3 심제입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사건은 2심 제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불복이 있다면, 추가로 행정법원에서 3심이 이루어지는 5 심제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형사 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노동위원회 사건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직, 해고 그리고 전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이거나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그날로부터 2개월 내로 심문회의가 잡히고, 그날 단 한 번의 심문에서 결론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빨리 진행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즉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대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송은 전문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만 대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법무사나 노무사는 변호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 사건은 노무사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모두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의뢰자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셋째로 노동위원회 사건 결론을 누가 내리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 사건의 재판은 판사가 판결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누가 판정을 하는지, 누가 결론을 내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서 판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정합니다. 아울러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심문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한 분씩 심문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모두 5명의 위원이 참석합니다. 그중에서 가운데 있는 위원이 바로 위원장 역할을 해서 신문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양옆에 공익위원 두 분 그리고 좌석 끝 왼쪽과 오른쪽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1명씩 앉아 계십니다.
특히,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노동위원회 사건은 주심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공익위원이 한 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질문도 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신문 회의에 참석하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 질문을 초반부터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심 위원으로 이 사건을 주로 검토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구두 변론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두변론 신문 회의는 단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은 2시간 정도이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구두 변론을 통한 양측 간의 공방이 드라마틱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개월 이내 서면으로 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간 상태로 사건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상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 말은 사건을 심도 있게 증거 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심문 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문 회의에 앞서 구두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질문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 등 해당 사건에 대하여 쟁점 부분을 예상하여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의 진행 절차는 이색적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일종의 행정 심판입니다.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 절차는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초심이 이루어집니다. 이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이든 사용자 측이든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문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있으며, 이 또한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당일 20시에 문자로 인정 또는 기각의 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절차가 또 1심부터 진행됩니다. 이어서 1심 행정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를 고등법원에 할 수 있으며, 2심 결과에 따른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는 절차가 됩니다. 결국 5 심제와 같이 진행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이 종결된다면 약 6개월 정도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아주 좋습니다. 반면, 회사는 자본력으로 무장된 조직이므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2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로자로서는 상당한 인고의 세월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였으나 회사가 불복을 하여 행정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이는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로서는 부담감을 덜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 패소하였다면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