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4월 15일 선거, 4월 15일 총선, 총선은 휴무일, 총선
경제용어 중에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있다.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문제는 많은 분야에서 나타난다.
정치를 예로 들면 주인인 유권자와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로 많은 득표 수를 받아야지 당선된다.
즉 해당 지역구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대리인이 된 후에 나타난다.
국민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 본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선택은 대부분 대리인이 하는데 책임과 결과는 주인이 받는다.
'주인과 대리인 문제'는 주식투자에도 발생한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이전 글에서 포스팅했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임직원 사이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한다.
그래서 매출도 많이 늘려주고, 회사 경비는 자기돈처럼 아껴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반대로 대리인인 임직원 입장에서는 일은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지금 받는 월급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내 복지도 더 좋아졌으면 한다.
이 마음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장인들 마음이라 생각한다.
사람이면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인과 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개인적으로는 3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
1. 대주주가 정부 혹은 정부 관련 기관, 공기업은 다시 살펴보자
2.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면 좋은 신호다.
3. 되도록 임직원 수가 적으면서 높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살펴보자
해결 방안으로는
1. 임직원이 자사주 및 스톡 옵션 등으로 기업 주식을 취득해서 기업과 직원의 공통의 이익 추구
2. 주주가 기업 활동에 더 관심을 갖는다.
3. 경쟁력 없는 사업분야 정리 등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