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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위반 지하철 마스크 코스크 턱스크 직무집행방해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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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가던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객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OO교통공사 소속 직원 지하철 보안관 B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하면서
자고 있는 A씨를 깨웠습니다.


A씨는 “꿀잠자는데 왜 깨우냐, 마스크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간섭이고, 니 질서유지 일이나
잘해라” 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객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하철 보안관 B는 운행중인 열차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객차 밖
으로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A씨는 “추가 소요되는 돈을 주기전 에는 못내린다”며 버티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하철 보안관 B가 A씨의 팔짱을 끼고, 허리 춤을 잡고 ■■ 역 승강장으로 하차를
시키려고 하자 A씨는 지하철 보안관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집게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철도안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객들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보안관 등 철도종사자는 공중보건을 위하여 "객차 내에서 마스크를 바로

써달라"고 지시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따라야만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9조(벌칙)

①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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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철도종사자의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등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종사자는 그를 객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시 불응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시 300만 원, 2회 위반시 600만 원,

3회 위반 시 900만 원 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하철 보안관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여 철도종사자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행ㆍ협박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코와 입을 전부 덮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지하철 내에서 코스크, 턱스크를 하여 지하철 종사원에게 바른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으면

바로 요청에 응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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