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준생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15세 소녀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함께 투숙할
모텔을 찾았으나, 동행인 B가 너무 어려 모텔 투숙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는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B와 1회 성교를 하였는데, 이후 A는 B에게 마트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한편 B는 의뢰인 외 다른 성인 남성들로부터 10만원 내지 20만원 내외의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A가 B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사준 「음료수」를 성관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더욱이 B는 다른 성인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던 자였으므로 A도 다른 남성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가 성교 후 B에게 사준 음료수는 성교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A가 B와 만남을 갖기 위해 나눈 카톡 문자 대화 그리고 성교를 한 후 카톡 문자 대화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 간에는 성교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표하거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B는 A로부터 숙소 등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아야했거나 제공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한편 A가 다른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A와 한 성관계 역시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성관계의 대가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탄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을 위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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